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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4082 “비염” 원인 찾았다! 집에서 99% 치료가능

머니투데이     발행인  박  종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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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머니투데이(mt.co.kr) 2019년 3월 27일자(캡처시각)「“비염” 원인 찾았다! 집에서 99% 치료가능」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19. 3. 27. 09:33 >
    < http://news.mt.co.kr/mtview.php?no=2019032617065939581&cast=1&STAND=MTS_P >  

      
      위 광고는「“비염” 원인 찾았다! 집에서 99% 치료가능」라는 제목으로 복합다파장 레이저를 이용한 비염치료기를 소개하고 있다.
      광고는 단일 파장 레이저를 이용한 일반 레이저 치료기와 달리 복합 다파장 레이저를 탑재해 비강내 표피 및 내부에 깊숙이 침투해 염증을 치료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제품은 식약처 의료기기 제조허가를 받아 믿고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제품은 통증완화 등 목적으로 허가되었다.
      이는 ‘집에서 99% 치료 가능’하다며 치료기인 것처럼 광고해 거짓·과대 광고를 금지한「의료기기법」제24조(기계 및 광고의 금지 등) 2항 1호를 위반하였다.
      이와 함께 이 광고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광고사이트로 이동하는 동시에, 뉴스사이트는 ‘비아그라 50배효과 1시간에 5번가능!’ ‘남편 몰래 가는 아내 동창회 현장 충격’ 둥 선정적 문구와 함께 음란한 동영상이 가득한 광고 사이트(참고)로 변환하게 된다. 뉴스사이트에서 기사를 접하던 독자는 본인이 원하지 않았던 광고사이트에 접하게 된다.
      이같이 독자를 기만하는 광고는 신문의 품위를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2,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 http://adv.imadrep.co.kr/event/pop3/ >
    ※해당사이트 < http://my.newscover.co.kr/wrno/m2/?ref=3234&cc=936740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2,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