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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4081 치킨집, 카페 망하고 ‘이곳’이 뜬다?! 발칵 외 1건

머니투데이     발행인  박  종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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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머니투데이(mt.co.kr) 2019년 3월 11일자(이하 캡처시각)「치킨집, 카페 망하고 ‘이곳’이 뜬다?! 발칵」, 3월 11일자「편의점, 치킨집 망하고 ‘이곳’이 뜬다?! “충...」제목의 광고 등 2건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19. 3. 11. 15:07 >
    < http://news.mt.co.kr/mtview.php?no=2019031112340588450&cast=1&STAND=MTS_P >    


      위 광고들은「치킨집, 카페 망하고 ‘이곳’이 뜬다?! 발칵」,「편의점, 치킨집 망하고 ‘이곳’이 뜬다?! “충...」이란 제목으로 각각 피자점과 커피점 프랜차이즈가맹점을 모집하고 있다.
      이 광고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광고사이트로 이동하지만, 해당 뉴스사이트는 느닷없이 음란한 사진과 내용으로 가득찬 광고를 한 데 모아둔 사이트로 변환하게 된다. 이 사이트에는 “비아×라 50배 효과 1시간에 5번 가능!” “발기부전 60대男 이거 먹고 하루3번? 女미쳐”등 선정적 문구와 함께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동영상이 현란하게 노출돼있다(참고).
       결국 뉴스사이트에서 기사와 함께 광고를 접하던 독자는 본인의사가 관계없이 음란한 광고사이트에 접하게 된다. 이같이 독자를 기만하는 광고는 신문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것이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강령 1, 2,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 http://adv.imadrep.co.kr/event/pop3/ >

    ※해당사이트
    ① < http://my.newscover.co.kr/bbong/?ref=366&cc=1391975 >
    ② < http://my.newscover.co.kr/selecto/?ref=366&cc=1061762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1, 2,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