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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newsis.com) 2019년 3월 2일자(캡처시각)「국내최초! “탈모” 치료법 밝혀져 ‘충격’」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캡처시각 19. 3. 2. 22:24 >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302_0000574364&cid >
위 광고는「국내최초! “탈모” 치료법 밝혀져 ‘충격’」이란 제목으로 탈모로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한 모발이식 시술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과 함께 실린 이 광고를 클릭하면 해당 광고사이트로 이동한 뒤 느닷없이 잡다한 광고를 한 데 모아둔 사이트(참고)로 접속하게 된다.
이 광고사이트는 < 여의사 관계시 ‘이것’ 음경크기 5배키워 > < 비아 ×라 50배효과 1시간에 5번 가능 > 등 자극적 제목과 함께 선정적 자세와 내용이 가득한 동영상으로 꾸며져 있다.
이는 소비자의 관심이 높은 탈모 치료법을 매개로 전혀 엉뚱한 광고로 유인했다는 의심을 살 수 있다. 이같이 독자를 우롱하는 광고는 신문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것이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강령 1, 2,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 http://adv.imadrep.co.kr/event/pop3/ >
※해당사이트 < http://my.newscover.co.kr/motion/?ref=1946&cc=997722 >
신문광고윤리강령 1, 2,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