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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4080 국내최초! “탈모” 치료법 밝혀져 ‘충격’

뉴시스        발행인  김  형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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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시스(newsis.com) 2019년 3월 2일자(캡처시각)「국내최초! “탈모” 치료법 밝혀져 ‘충격’」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19. 3. 2. 22:24 >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302_0000574364&cid >    


      위 광고는「국내최초! “탈모” 치료법 밝혀져 ‘충격’」이란 제목으로 탈모로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한 모발이식 시술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과 함께 실린 이 광고를 클릭하면 해당 광고사이트로 이동한 뒤 느닷없이 잡다한 광고를 한 데 모아둔 사이트(참고)로 접속하게 된다.
      이 광고사이트는 < 여의사 관계시 ‘이것’ 음경크기 5배키워 > < 비아 ×라 50배효과 1시간에 5번 가능 > 등 자극적 제목과 함께 선정적 자세와 내용이 가득한 동영상으로 꾸며져 있다.  
      이는 소비자의 관심이 높은 탈모 치료법을 매개로 전혀 엉뚱한 광고로 유인했다는 의심을 살 수 있다. 이같이 독자를 우롱하는 광고는 신문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것이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강령 1, 2,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 http://adv.imadrep.co.kr/event/pop3/ >

    ※해당사이트 < http://my.newscover.co.kr/motion/?ref=1946&cc=997722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1, 2,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