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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joongang.joins.com) 2019년 3월 8일자「'욕설·폭행' 일삼는 조현병 딸 숨지게 한 아버지 징역 7년」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중앙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앙일보
'욕설·폭행' 일삼는 조현병 딸 숨지게 한 아버지 징역 7년
[중앙일보] 입력 2019.03.08 20:55
자신에게 욕설과 폭행을 일삼던 딸을 목 졸라 숨지게 한 아버지가 징역형을 받았다.
경남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심현욱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모(68)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10월23일 오후7시30분쯤 경남 창녕군 영산면 자신의 집에서 잠자고 있던 친딸(37)의 목을 손으로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 딸은 약 18년 전부터 편집조현병(정신분열증)을 앓았으며 경제활동과 집안일을 전혀 돕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윤씨와 윤씨 아내에게 욕설과 폭행을 일삼기도 했다.
재판부는 "편집조현병을 앓고 있던 딸과 1년6개월간 지내며 부양에 노력한 점과 오랫동안 경제적 어려움과 딸의 폭언·폭행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자수한 사정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잠자고 있던 친딸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인간의 생명은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과 존엄성을 지닌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ㅇㅇ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https://news.joins.com/article/23405715
뉴스1
폭언·폭행 일삼던 정신병 딸 목졸라 숨지게 한 아버지 징역7년
(경남=뉴스1) 2019-03-08 18:19 송고
자신에게 욕설과 폭행을 일삼던 딸을 목 졸라 숨지게 한 아버지가 징역형을 받았다.
경남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재판장 심현욱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모씨(68)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편집조현병(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던 딸(37)과 1년6개월간 지내며 부양에 노력한 점과 오랫동안 경제적 어려움과 딸의 폭언·폭행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자수한 사정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잠자고 있던 친딸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인간의 생명은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과 존엄성을 지닌 것”이라고 꾸짖었다.
윤씨는 지난해 10월23일 오후7시30분쯤 경남 창녕군 영산면 자신의 집 큰방에서 잠자고 있던 친딸의 목을 손으로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 딸은 약 18년 전부터 편집조현병을 앓았으며 경제활동과 집안일을 전혀 돕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윤씨와 윤씨 아내에게 욕설과 폭행을 일삼기도 했다.
재판부는 윤씨가 위암 수술을 받은 아내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고 딸의 병도 심해지자 부양에 부담을 느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http://news1.kr/articles/?3566632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연합뉴스가 2019년 3월 8일 18시 19분에 송고한「폭언·폭행 일삼던 정신병 딸 목졸라 숨지게 한 아버지 징역7년」제목의 기사를 문장 순서를 바꾸고 서술어를 몇 글자 고친 채 나머지는 그대로 전재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이런 보도행태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