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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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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3148 “임신때 밀어버렸어야..” 쌍둥이 자매선수

국민일보       발행인  변  재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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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국민일보(kmib.co.kr) 2019년 3월 8일자(캡처시각)「“임신때 밀어버렸어야..”  쌍둥이 자매선수」라는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국민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19. 3. 8. 09:55 >
    『‘쌍둥이 자매선수’ 이재영이 공개한 악플 수준…계정 삭제
      입력 : 2019-03-07 06:37/수정 : 2019-03-07 14:34
      쌍둥이 자매 선수로 유명한 프로배구의 이재영(흥국생명)이 심각한 악플 피해를 호소한 뒤 돌연 SNS를 닫았다.
      이재영은 6일 인스타그램에 한 네티즌에게 받은 메시지를 공개했다. 이 네티즌은 이날 이재영이 속한 흥국생명이 한국도로공사와의 경기에서 한 세트를 이긴 것을 두고 “심판 매수”라고 폄하한 뒤 이재영의 가족을 들먹이며 막말했다. 이재영은 이런 악플을 공개하면서 “내가 다른 건 다 참겠는데 이건 아니다. 사람이 어쩜 저러냐”고 분노했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재영은 이 악플은 물론, 인스타그램 계정 전체를 삭제해버렸다. 악플을 올리기 전후에도 팬들과 댓글로 소통하던 그였다. 그러나 7일 오전 이재영의 인스타그램(www.instagram.com/leejaeyeong17)에 접속하면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오류 메시지’만 뜬다. 흥국생명 측은 “선수 보호 차원에서 앞으로 악플과 관련해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영은 쌍둥이 동생 이다영(현대건설)과 함께 여자프로배구에서 활약 중이다. 자매를 포함한 온가족이 체육인 출신으로 유명하다. 어머니는 여자배구 국가대표팀 세터로 활약했던 김경희씨고, 아버지는 육상 필드 종목에서 국가대표 선수였던 이주형씨다. 쌍둥이 자매 위의 언니는 펜싱 선수, 남동생은 배구선수로 활동 중이다.』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122193&code=61161911&sid1=spo&cp=nv2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쌍둥이 자매 선수로 유명한 프로배구 흥국생명 소속 이재영이 경기를 마친 뒤 심각한 악플 피해를 호소한 뒤 돌연 소셜미디어 계정을 닫았다는 내용이다.  
      국민일보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사를 작성하며「‘쌍둥이 자매선수’ 이재영이 공개한 악플 수준…계정 삭제」라고 제목을 붙였다.
      그러나 뉴스스탠드에서는 기사내용에도 없는「“임신때 밀어버렸어야..”  쌍둥이 자매선수」라고 자극적인 문구를 사용했다. “임신때 밀어버렸어야..”라는 발언은 실제 이재영 선수가 “내가 다른 건 다 참겠는데 이건 아니다. 사람이 어쩜 저러냐”고 분노한 뒤 계정을 닫게 한 ‘악플’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비록 네티즌의 발언을 인용부호를 붙여 제목에 반영했다 하더라도 이는 편집자의 주관이 개입된 편향적인 견해라고 볼 수 있다.    
      직접 인용은 마치 가치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무엇을 직접 인용하는지 그 자체가 편집자의 선택 결과물이며, 직접 인용된 문구를 설명하는 서술어에 기자의 주관이 반영되는 경우도 많아 그 자체가 객관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목은 악플 피해자인 이재영 선수에게 제2차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삼가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