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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3147 파이터 도도맘, 왼쪽 손에 붕대 왜?

국민일보       발행인  변  재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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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국민일보(kmib.co.kr) 2019년 3월 12일자「파이터 도도맘, 왼쪽 손에 붕대 왜?」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국민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파이터 도도맘, 왼쪽 손에 붕대 왜?
      입력 : 2019-03-12 11:07/수정 : 2019-03-12 11:12

      강용석 변호사와 불륜 스캔들이 불거졌던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명예훼손혐의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135340&code=61181111&sid1=ent&cp=nv2 >  

    ※ 참고1(국민일보 뉴스스탠드)

    < 캡처시가 19. 3. 12. 16:10 >
    ※ 참고2(뉴시스 송고기사 원문)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도도맘’으로 알려진 김미나씨가 3월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명예훼손혐의 1차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을 보도한 뉴시스 기사를 전재한 것이다.
      이날 법원으로 출정하는 김씨는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 왼손에 붕대를 감고 나타나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 그러나 이 사진기사의 핵심적 내용은 공판 출석에 있다.
      그럼에도 국민일보의 사진기사 제목은「파이터 도도맘, 왼쪽 손에 붕대 왜?」로 달아 왼손 부상에 대해 필요이상의 궁금증을 갖게 하고 있다. 뉴시스의 원래 제목은「명예훼손 혐의 첫 공판 출석하는 ‘도도맘’ 김미나」이다. 김씨의 첫 공판 출석에 방점을 찍은 반면, 국민일보는 왼손에 붕대를 감은 김씨를 ‘파이터’라는 별칭을 붙여 투쟁적 이미지를 덧씌우고 있어 기사의 내용을 왜곡하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