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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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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3145 경찰, 손석희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협박 정황

쿠키뉴스       발행인  정  병  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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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쿠키뉴스(kukinews.com) 2019년 3월 18일자(캡처시각)「경찰, 손석희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협박 정황」이라는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쿠키뉴스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19. 3. 18. 15:35 >
    『경찰, 손석희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협박 정황 조사
      입력 : 2019.03.18 09:57:30  수정 : 2019.03.18 10:11:39
      경찰이 손석희 JTBC 대표이사의 폭행 혐의 등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최근 손 대표로부터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기자 김웅씨와 손 대표가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 통화 내역 등을 확인, 분석해 협박·공갈미수 정황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경찰은 이날 김씨의 휴대전화도 임의 제출 받아 포렌식 작업에 들어갈 예정으로 알려졌다. 김씨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경찰에 김씨의 휴대전화 1대를 임의제출한다.
      경찰이 포렌식 작업 이후에도 구체적 상황 파악을 위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씨는 지난 1월 1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일식 주점에서 손 대표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손 대표는 “김씨가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오히려 협박한 것”이라고 반박하며 검찰에 공갈미수·협박 혐의로 김씨를 고소했다. 그러자 김씨는 지난달 8일 폭행치상·협박·명예훼손 혐의로 손 대표를 맞고소했다.』
    <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642222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경찰이 손석희 JTBC 대표이사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통해 고소인 김웅씨에 대한 협박·공갈미수 정황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기사의 원 제목은「경찰, 손석희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협박 정황 조사」인데 네이버 뉴스스탠드에 나간 제목은「경찰, 손석희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협박 정황」이라고 핵심 서술어가 잘렸다.
      독자가 읽기에는 ‘경찰이 손석희 앵커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분석했더니 협박 정황이 있었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표현이다. 또, 대중적 영향력이 막강한 손 앵커 입장에서는 사실무근의, 매우 억울한 제목이 아닐 수 없다.
      이 같은 상황은 글자 수의 제약과 기계적 실수의 결과일 수 있지만, 네이버 뉴스스탠드 화면에 나타나는 제목이 이처럼 기사와 전혀 다른 내용이 되고, 그 내용이 명예훼손이나 무고의 가능성까지 있는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조처해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