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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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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3143 버닝썬 성폭행 목격자 “진짜 시체…신고해도 경찰 출동

스포츠조선     발행인  방  성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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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2019년 3월 24일자(캡처시각)「버닝썬 성폭행 목격자 “진짜 시체…신고해도 경찰 출동」이라는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스포츠조선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19. 3. 24. 21:41 >
    『'그것이 알고싶다' 버닝썬 성폭행 목격 손님 "경찰에 신고해도 출동 NO"
      기사입력 2019-03-24 00:22:59 | 최종수정 2019-03-24 00:47:14
      '그것이 알고 싶다' 한 제보자가 버닝썬 안에서 성폭행이 의심되는 정황을 파악해 경찰에 신고했지만, 출동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3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클럽 버닝썬을 둘러싼 수많은 의혹들에 대해 다뤘다.
      지난 11월 24일, 김상교 씨 폭행 사건을 시작으로 각종 의혹의 중심에 서 있게 된 클럽 '버닝썬'. 이후 '그것이 알고 싶다'에는 버닝썬과 관련된 350여 건의 제보들의 제보가 쏟아졌다. 폭력이나 성범죄가 발생해 경찰에 신고했지만, 제대로 된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증언하는 수많은 피해자들의 제보 등이 쏟아졌다.

      한 '버닝썬' 여성 손님은 '그것이 알고 싶다'와의 인터뷰를 통해 "어떤 남자가 룸에서 술 마시자고 해서 따라갔다. 그런데 VIP 룸에 들어가자 마자 쇼파에 쓰러진 여자가 누워서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있었다. 놀라서 112에 전화를 걸었는데, 경찰은 출동 조차 하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하지만 경찰 측은 "그 당시에 (여성 손님이) 119에 신고를 먼저 하셨다. 119에서 남자들이 여자친구라고 해서 성폭행 아니라고 취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것이 알고싶다'가 알아본 결과, 여성 손님은 112에 신고한 것이 맞았다.
      이 여성 손님은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여자의 상태에 대해 "아예 의식이 없었다. 과음이 아니었다. 시체였다"고 증언했다. '물뽕(GHB)'을 이용한 성폭행이 의심되는 부분. 한 '버닝썬'의 전 직원은 "약에 취한 사람들은 반항을 안한다. 죽어있다"고 증언했다.』
    < http://sports.chosun.com/news/ntype5.htm?id=201903250100184430013187&ServiceDate=20190324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SBS TV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한 제보자가 버닝썬 안에서 성폭행이 의심되는 정황을 파악해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이 출동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내용이다. 이 제보자는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여자의 상태에 대해 “아예 의식이 없었다. 과음이 아니었다. 시체였다”라는 증언했으며, “약에 취한 사람들은 반항을 안한다. 죽어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버닝썬 성폭행 목격자 “진짜 시체…신고해도 경찰 출동」이라는 뉴스스탠드 제목은 ‘진짜 시체를 봤으며, 신고해도 경찰이 출동’했다는 식으로 문장도 맞지 않은데다 기사와도 전혀 다른 내용을 전하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