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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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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3138 美 파크랜드고교 총격사건 생존 학생… PTSD로 자살

헤럴드경제     발행인  권  충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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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019년 3월 23일자「美 파크랜드고교 총격사건 생존 학생… PTSD로 자살」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헤럴드경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美 파크랜드고교 총격사건 생존 학생… PTSD로 자살
      기사입력 2019-03-23 16:03  
      [헤럴드경제] 17명이 숨진 미국 파크랜드 고교 총격 사건에서 살아남았던 학생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이기지 못하고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2일 AFP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해 2월 플로리다주 파크랜드에 있는 마조리 스톤맨 더글러스 고교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의 생존자였던 시드니 에일로(19)가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마조리 스톤맨 더글러스 고교 총격사건은 이 학교 제적생이 반자동 소총 ‘AR-15’를 난사하면서 학생 14명과 교사 3명 등 모두 17명이 목숨을 잃었던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에일로는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메도 폴락과 호아퀸 올리버 등 절친한 두 친구를 잃었다.
      이후 에일로는 지난해 7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에 진학하며 ‘정상적인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다.
      열정적으로 요가를 배우고 총기규제 법안을 위한 전국적인 학생 운동에도 참여했다.
      사건 이후 생존 학생들을 중심으로 조직된 ‘우리 생명을 위한 행진’(March for Our Lives)은 강력한 총기규제의 입법을 위해 로비 활동과 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에일로의 부모는 그가 이전처럼 생활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고 전했다.
    에일로가 그간 PTSD 치료를 받아왔으며, 살아남았다는 죄책감에 무척 괴로워했다고 지역 매체인 CBS4에 전했다.
      어머니 카라는 CBS마이애미에 에일로가 대학 교실을 무서워하는 등 힘든 시간을보냈다고 말했다.
      메도 폴락의 아버지는 “매우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 메도와 시드니는 오랜 시간친구였다”며 에일로의 죽음을 애도했다.』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0323000047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지난해 2월 미국 고교서 발생했던 총격 사건의 생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전하고 있다.
      기사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했으나 제목에는 ‘자살’이라고 표현했다. 자살 관련 보도는 그 자체만으로도 자살에 대한 경계심을 약화하거나 호기심을 자극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특히 표제에는 ‘자살’이란 표현을 삼갈 것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