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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news1.kr) 2019년 3월 5일자「“회사 대표가 자살했다”…암호화폐 사이트 긴급 공지」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뉴스1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사 대표가 자살했다"…암호화폐 사이트 긴급 공지
(서울=뉴스1) 2019-03-05 16:30 송고 | 2019-03-05 16:47 최종수정
국내 한 중소 암호화페 거래사이트가 "회사 대표가 자살했다"는 공지글을 게재해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
5일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탑비트는 공지사항을 통해 "OOO 탑비트 대표가 직원들에게 문자를 통해 유서를 보내고 지난 4일 오후 5시 자살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투자유치가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될 것으로 보였지만 마무리 단계에서 실패해 자살한다는 내용이 유서에 담겼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직원들은 재택근무로 변경해 투자자들이 사무실에 와도 응대가 불가능하다"면서 "현재 보유하신 원화자산 출금은 가능하지만 TB(자체코인)의 경우 계좌 잔금이 부족해 코인 개수를 계산, 매수 거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TB는 탑비트가 자체 발행한 코인으로 탑비트가 서비스를 접으면 사실상 쓸 곳을 잃게 된다.
구체적인 투자 피해액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탑비트 측이 현 시세에 맞춰 자체코인 TB를 전량 구매할 수 없다고 밝힌 만큼, TB를 보유한 투자자 상당수가 적지않은 손해를 볼 것으로 보인다. 실제 탑비트의 이같은 공지가 게재된 이후, TB시세는 전일대비 97% 급락하며 1개당 0.5원에 거래되고 있다.(후략)』
< http://news1.kr/articles/?3563253 >
※참고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국내 암호화페 거래사이트 대표가 극단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이다. 기사에선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탑비트’는 회사 홈페이지에 ‘대표이사가 문자로 유서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이 소식을 전하면서 제목을「“회사 대표가 자살했다”…」고 달았다. 비록 인용한 내용이지만 ‘자살’이란 단어를 표제에 사용할 땐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 다른 매체들은 제목에선 ‘극단 선택’ 등으로 표현했다.(※참고)
자살 기사는 그 자체로 파급력이 클 뿐 아니라 비슷한 처지에 놓인 이들에게 모방 범죄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