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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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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3135 남양주 펜션서 10대 3명 자살 기도…1명 사망, 2명 중상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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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조선닷컴(chosun.com) 2019년 3월 2일자「남양주 펜션서 10대 3명 자살 기도…1명 사망, 2명 중상」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조선닷컴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남양주 펜션서 10대 3명 자살 기도...1명 사망, 2명 중상
      입력 2019.03.02 18:02 | 수정 2019.03.02 18:31
      경기 남양주시 한 펜션에서 10대 3명이 극단적 선택을 기도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의식을 잃은 채로 발견됐다.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2명은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다.
      2일 경기 남양주경찰서에 따르면 사건은 이날 오후 12시 25분쯤 남양주시 한 펜션에서 A(18)군과 B(18)군, C(18)양 등 동갑내기 3명이 인화(引火)물질을 피우고 쓰러져 있는 것을 펜션 직원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현장에선 유서가 발견됐다.
      숨진 A군과 B군은 고3 학생이고, C양은 고교를 중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과 B군은 전남 다른 지역 출신이고, C양은 경기 지역에 거주 중이다. 세 사람은 특별한 접점도 없어 친분이 없었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군에 대한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하는 한편, 가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의식을 찾은 C양을 상대로도 3일 오후에 사고 배경을 물을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유서가 나왔고, 외부침입 흔적도 보이지 않는 만큼 ‘극단적 선택’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라며 "인터넷 사이트나 동호회 등을 통해 만났는지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후략)』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02/2019030201407.html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남양주시 한 펜션에서 18살 동갑나기 3명이 극단 선택을 시도했다는 내용이다. 기사에서는 ‘자살’이란 단어 대신 ‘극단적 선택’이라고 표현했다. 일부 매체가 ‘번개탄을 피웠다’며 자살 도구를 구체적으로 적시한데 반해 ‘인화 물질을 피웠다’라고 표현하는 등 어휘 선택에도 신중을 기했다.
      하지만 정작 뉴스스탠드에서는「남양주 펜션서 10대 3명 자살 기도…」라며 ‘자살’이란 단어를 제목에 올렸다. 신문윤리강령에는 자살보도가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해 ‘특히 표제에서는 자살이란 표현을 삼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