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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kmib.co.kr) 2019년 3월 2일자「10대 3명 펜션서 번개탄 피워…1명 숨져」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국민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10대 3명 펜션서 번개탄 피워…1명 숨져
입력 : 2019-03-02 17:19/수정 : 2019-03-02 17:34
10대 3명이 경기도 한 펜션에서 번개탄을 피워 1명이 숨지고 2명은 의식을 잃은 채로 발견됐다.
2일 낮 12시25분쯤 경기도 남양주시 한 펜션에서 10대 학생 등 3명이 번개탄을 피워놓고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는 것을 펜션 직원이 발견해 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19)은 발견 당시 숨져 있었으며, 또 다른 B군(19)과 C양(19)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객실 안은 창틀이 밀봉돼 있었으며 번개탄을 피운 흔적과 유서 등도 발견됐다.이들의 학교는 각각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후략)』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109769&code=61122013&sid1=all >
< 문 제 점 >
위 기사는 경기도 한 펜션에서 10대 학생 3명이 번개탄을 피워놓고 극단적 선택을 기도한 사실을 전하고 있다.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의식을 잃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사는 “객실 창틀이 밀봉”했으며 “번개탄을 피운 흔적”이 발견됐다고 전해, 죽음에 이르게 한 도구인 착화탄(번개탄)을 구체적으로 명기하는 등 자살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묘사했다.
이같은 자살보도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한 것으로, 대중의 호기심에 영합하는 보도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