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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3133 "동반 자살자 구해요" 자살 유해정보 5년 새 13배 증가 외 3건

1. 뉴시스        발행인  김  형  기
2. 동아닷컴      발행인  박  원  재
3.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김  주  현
4. 서울신문      발행인  고  광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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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시스(newsis.com) 2019년 3월 24일자「"동반 자살자 구해요" 자살 유해정보 5년 새 13배 증가」기사의 제목, 동아닷컴(donga.com) 3월 24일자「"동반 자살자 구해요" 자살 유해정보 5년 새 13배 증가」기사의 제목, 파이낸셜뉴스(fnnews.com) 3월 24일자「“동반자살 1명 더 구해요”…자살유해정보 5년 새 13배 증가」기사의 제목, 서울신문(seoul.co.kr) 3월 24일자「“동반자살 1명 더 구해요”…자살유해정보 5년 새 13배 증가」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뉴시스, 동아닷컴, 파이낸셜뉴스, 서울신문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뉴시스)=『"동반 자살자 구해요" 자살 유해정보 5년 새 13배 증가
      자살 유해정보 2014년 383건→2018년 5001건 13배 증가
      김도읍 "자살유해정보 불법 정보로 규정하는 법 발의 추진"
      등록 2019-03-24 10:26:21
      자살하는 방법을 알려주거나 동반자살을 모집하는 등 자살 관련 유해정보가 최근 5년 새 13배가 증가한 것으로 24일 나타났다.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살유해정보 심의현황'에 따르면 2014~2018년 동안 자살유해정보 심의요청건수가 총 948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히 살펴보면 2014년 383건, 2015년 511건, 2016년 1786건, 2017년 1805건, 2018년 5001건으로 5년 새 13배나 증가한 수치다.
      실제로 지난해 A씨는 SNS에 "펜션 가서 동반자살 할 사람을 구한다"는 글을 올렸다가 방심위에 삭제조치 된 바 있다.
      또 같은 해 B씨는 커뮤니티 게시판에 가스를 이용한 자살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 방심위가 삭제조치를 하기도 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음란물 및 타인의 명예 훼손,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을 불법정보로 규정하여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자살방법이나 자살 조장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김도읍 의원은 자살유발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는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후략)』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324_0000597011 >

      (동아닷컴)=『“동반 자살자 구해요” 자살 유해정보 5년 새 13배 증가
      자살 유해정보 2014년 383건→2018년 5001건 13배 증가
      김도읍 "자살유해정보 불법 정보로 규정하는 법 발의 추진"
      입력 2019-03-24 10:27 수정 2019-03-24 10:29
      자살하는 방법을 알려주거나 동반자살을 모집하는 등 자살 관련 유해정보가 최근 5년 새 13배가 증가한 것으로 24일 나타났다.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후략)?
    【서울=뉴시스】』
    < http://news.donga.com/List/Society/3/03/20190324/94703705/1 >

      (파이낸셜뉴스)=『“동반자살 1명 더구해요” 자살유해정보 5년 새 13배 증가
      입력 : 2019.03.24 10:42 수정 : 2019.03.24 10:46
      #. 지난해 A씨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펜션가서 동반자살할 사람을 구한다. 자신을 포함 현재 2명이 있으니 1명을 더 구한다"는 동반자살 모집 글을 게시했으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해 삭제 조치됐다.
      최근 자살하는 방법을 알려주거나 동반자살을 모집하는 등 자살관련 유해정보가 최근 5년 새 13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살유해정보 심의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4~2018)간 자살유해정보 심의 요청 건수는 9486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4년 383건에서 △2015년 511건(전년대비 33.42% 증가) △2016년 1786건(전년대비 249.51% 증가) △2017년 1805건(전년대비 1.06% 증가) △2018년 5001건(전년대비 177.06% 증가)으로 5년 새 13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의결과별로는 2014년 382건의 심의요청 가운데 203건(시정조치율 46.99%)이 삭제 등 시정조치 됐다. △2015년 심의요청 511건 및 시정조치 218건(시정조치율57.33%) △2016년 심의요청 1786건 및 시정조치 276건(시정조치율 15.45%) △2017년 심의요청 1805건 및 시정조치 347건(시정조치율 19.22%) △2018년 심의요청 5001건 및 시정조치 2347건(시정조치율 46.93%)으로 나타났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음란물 및 타인의 명예 훼손,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을 불법정보로 규정해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자살방법이나 자살 조장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후략)』
    < http://www.fnnews.com/news/201903241029212373 >

      (서울신문)=『“동반자살 1명 더 구해요”…자살유해정보 5년 새 13배 증가
      입력 : 2019-03-24 11:56 ㅣ 수정 : 2019-03-24 11:56
      자살방법을 알려주거나 자살 동참자를 모집하는 등 자살과 관련한 유해정보가 최근 5년 새 13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2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살유해정보 심의 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 간 자살유해정보 심의요청 건수는 9486건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14년 383건, 2015년 511건, 2016년 1786건, 2017년 1805건, 2018년 5001건으로 5년 새 유해정보 건수가 13배 급증했다.
      방통위는 자살유해정보를 심의해 2014년 203건(시정조치율 46.99%), 2015년 218건(57.33%), 2016년 276건(15.45%), 2017년 347건(19.22%), 2018년 2347건(46.93%)을 삭제 등 시정조치했다.
      방통위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시정조치 한 사례에는 “펜션에 가서 동반자살 할 사람을 1명 더 구한다”, “동반자살을 위한 수면제 약을 정리하고 있다”와 같은 자살유발 정보와 구체적인 자살방법에 대한 설명 등이 포함돼 있다.
      김 의원은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음란물 및 타인의 명예 훼손,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을 불법정보로 규정해 유통을 금지하고 있지만 자살 방법이나 자살조장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자살방법 제시, 자살실행 유도 등 자살유발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는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324500028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자살방법을 알려주거나 동반자살을 모집하는 등 자살 관련 유해정보가 최근 5년 새 13배나 증가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내용이다.
      자살 예방에 초점을 맞춘 기사이기는 하지만 4건의 제목이 모두「“동반 자살자 (1명) 더 구해요”」라는 사례를 들었다. 인용부호를 붙였다고는 하나, 극단적 선택을 고민하는 사람이나 평소 자살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불필요한 관심을 유도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자살 유해정보의 확산을 경계한다면서 유해정보를 퍼트리는 부작용을 낳을 소지가 있다.
      신문실천요강은 ‘자살’이라는 단어를 신문기사에서 되도록 쓰지 말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제목에서는 더욱더 그러한 표현을 삼가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