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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news1.kr) 2019년 3월 5일자「헌재, ‘투약목적 마약구입도 마약판매와 같은 처벌’ 합헌」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뉴스1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헌재, '투약목적 마약구입도 마약판매와 같은 처벌' 합헌
"매수자금 제공으로 확산 촉진해 무겁게 처벌해야"
'대가없이 마약 소량 교부'에 동일 법정형도 합헌
2019-03-05 12:00 송고
자신이 투약하기 위해 마약을 사들인 사람을 마약 판매범과 같은 형벌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김모씨가 자신이 투약하기 위한 마약 매수와 타인에게 마약을 매도하는 경우를 똑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하게 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58조1항3호가 비례원칙과 평등원칙에 반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자신이 투약할 목적으로 마약류관리법 2호3호 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무기 또는 5년 이상에 처하도록 한다. 가목 향정신성의약품은 의료용으로 쓰이지 않고 오남용 때 심한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이다.
헌재는 "자신이 투약하려 가목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는 경우에도 매수자금 제공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 확산을 촉진하게 돼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매도, 제조·수출입과 같은 법정형으로 규정한 것이 평등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해당 조항 법정형 하한이 5년이라 법률상 감경이나 정상참작을 하면 집행유예가 가능하다"며 "죄질과 책임에 비해 형벌이 지나치게 무거워 비례원칙에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후략)』
< http://news1.kr/articles/?3562400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자신이 투약하기 위해 향정신성 의약품을 사들인 사람도 마약 판매범과 같은 형벌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전하고 있다.
헌재는 “자신이 투약하려고 가목(마약류관리법 제2조제3호가목)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는 경우에도 향정신성의약품 확산을 촉진하게 돼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것이다. 따라서 기사와 관련한 그래픽을 사용할 거라면 향정신성 의약품의 매매에 관련된 내용을 담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해당 그래픽은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는, 주사로 약물을 주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약은 신체적으로 큰 폐해를 줘 개인은 물론 사회와 국가에 이르기까지 큰 해악을 끼치므로 법을 통해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 그럼에도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마약을 자가 주사하는 그래픽을 넣은 것은 청소년들에게 마약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모방범죄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