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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yonhapnews.co.kr) 2019년 3월 6일자「‘내 집에서 담배 피우는데?’ 아파트 간접흡연 피해 예방 법제화」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연합뉴스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내 집에서 담배 피우는데?' 아파트 간접흡연 피해 예방 법제화
입주자 간접흡연 예방 노력 의무화, 자체 피해방지위 운영 제도화
송고시간 | 2019-03-06 09:18
아파트 내 간접흡연으로 말미암은 분쟁을 자체 관리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됐다.
부산시는 최근 공동주택 관리 준칙 심의위원회를 거쳐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된 준칙을 보면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 가구 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간접흡연 피해방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간접흡연 피해방지위원회에서 간접흡연 피해방지 수칙을 마련하고 분쟁을 조정하며 간접흡연 피해방지 관련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복도나 계단, 승강기, 지하주차장 등에 대해서는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지만, 가구 내 흡연 방지에 관한 규정은 없어 분쟁이 자주 발생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아파트 자체 관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홍보해 가구 내 간접흡연 피해를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 https://www.yna.co.kr/view/AKR2019030603320005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부산시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아파트 내 간접흡연에 따른 분쟁을 자체 관리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기사에 담배를 피우는 그래픽을 넣었다. 흡연 장면을 담은 시각물은 담배를 참고 있는 사람이나 담배에 호기심을 가진 청소년들에게 흡연 욕구를 부추기는 부작용이 있어 공공매체에 싣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그래픽은 이미 ‘주의’ 조처(심의결정 제2018-3424호)를 받은 바 있는데, 담배 부분을 모자이크 처리해 다시 사용했다. 모자이크 처리를 했지만 누가 보아도 담배임을 알 수 있고, 손끝에서 연기가 피어올라 흡연 욕구를 자극하는 부작용을 없앴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