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3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3130 「이별통보 받고 격분, 여자친구 별장 불지르려 한 50대」기사의 그래픽

뉴스1         발행인  이  백  규
 
원문보기 Print
  • 주 문

      뉴스1(news1.kr) 2019년 3월 12일자「이별통보 받고 격분, 여자친구 별장 불지르려 한 50대」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뉴스1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별통보 받고 격분, 여자친구 별장 불지르려 한 50대
      2019-03-12 09:42 송고

      여자친구의 이별 통보에 욱해 여자친구 별장에 불을 지르려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합천경찰서는 12일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A씨(52)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50분쯤 합천군의 B씨(50·여) 별장에 들어가 거실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공사 중이던 이 별장의 현관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A씨가 전날 오후 7시쯤부터 별장에 들어가 머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B씨와 통화하던 중 “별장에 불을 지르겠다”고 한 뒤 휘발유 1.8ℓ를 거실 바닥에 들이부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30여분간 설득 끝에 별장에 불을 붙이려던 A씨를 붙잡았다.
      1년간 교제해 온 이들은 별장 공사비 때문에 다퉜고, 최근 B씨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A씨는 홧김에 별장에 불을 지르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말해 욱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방화 행위는 공공의 위험성이 크고 사안이 중하기 때문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http://news1.kr/articles/?3568530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사귀던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자 홧김에 여자친구의 별장에 불을 지르려 한 5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기사에는 “별장 거실 바닥에 A씨가 휘발유 1.8ℓ를 뿌렸다”면서 그래픽 이미지를 곁들였는데, 불이 활활 타고 있는 통을 손에 들고 건물로 향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래픽 내용이 기사보다 훨씬 자극적이어서 선정적으로 비춰질 뿐 아니라 모방 범죄를 부추길 우려마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