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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3129 「'왜 민원 해결 안 해줘'…구청서 목검 휘두른 50대 구속」기사의 그래픽

뉴시스         발행인  김  형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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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시스(newsis.com) 2019년 3월 26일자「‘왜 민원 해결 안 해줘’…구청서 목검 휘두른 50대 구속」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뉴시스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왜 민원 해결 안 해줘'…구청서 목검 휘두른 50대 구속
      등록 2019-03-26 14:37:16
      
      전북 전주 완산경찰서는 민원을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청 공무원을 목검으로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A(59)씨를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1일 오후 3시 30분께 완산구청 복도에서 공무원 B(30)씨를 목검으로 수차례 찌르고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집 주변에 있는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어 구청에 민원을 접수하러 왔는데 이를 해결해주지 않아서 홧김에 그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목검을 미리 준비한 데다 민원실이 아닌 구청장실로 향한 점 등에 비춰 계획된 범죄인 것으로 보고 A씨를 구속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공무원에게 '소음 때문에 이가 아프니 임플란트를 해달라'는 등 처음부터 무리한 요구를 하다 최종적으로 목검을 들고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326_0000599486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민원을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청 공무원을 목검으로 폭행한 50대 남성을 경찰이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뉴시스는 기사에 몽둥이로 사람을 가격하는 장면을 직접 묘사한 그래픽을 넣었다. 맞는 사람의 몸 주변에는 땀인지, 피인지 모를 액체 방울이 튄다. 그림이 아주 사실적이다. 이 같은 잔인한 폭력 장면은 어린이를 포함한 청소년들의 정서를 해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