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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joongang.joins.com) 2019년 3월 16일자「‘나 모르게 클럽을 가다니…’ 동거녀 상습폭행하고 집에 가둔 20대」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중앙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모르게 클럽을 가다니…’ 동거녀 상습폭행하고 집에 가둔 20대
입력 2019.03.16 11:23 수정 2019.03.16 11:43
동거녀가 클럽을 간다는 이유로 집에 가두고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은 동거녀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상해·협박·특수폭행 등)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1년3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1월 18일 오전 5시30분쯤 전주시 덕진구의 한 음식점 앞 공터에서 동거녀 B씨(22)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이 모르게 B씨가 클럽을 갔다는 이유로 폭행했다.
A씨의 범행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A씨는 같은 해 4월에도 B씨를 폭행하는 등 지난해 1월까지 수시로 B씨를 폭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흉기로 폭행·협박하고 감금하기도 했다.
A씨는 2년 동안 12차례 폭행을 저질렀다. 폭행 이유는 ‘외박했다’, ‘헤어지자고 했다’, ‘사과를 받아주지 않는다’ 등이었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이나 경위 등을 감안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사회적으로 ‘데이트 폭력’에 대한 엄벌의 요구가 높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 https://news.joins.com/article/23412637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동거녀가 클럽을 간다는 이유로 집에 가두고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기사에 포함된 그래픽은 클럽내부 모습을 바탕으로 남성이 긴 몽둥이를 휘두르르는 장면을 표현했다. 마치 실형을 선고받은 남성이 다중이 운집한 장소에서 몽둥이를 마구 휘두른 양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남성은 동거녀를 폭행·감금하기는 했으나, 그래픽이 보여주는 것처럼 흉기의 종류를 특정하지는 않았다. 이같은 잔인한 폭력·폭행 장면은 어린이를 포함한 청소년들의 정서를 해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