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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3127 「"누구든 걸리면 죽는다"…부산 대학가서 ‘묻지마 흉기 난동’ 벌인 20대」기사의 사진 외 2건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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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이데일리(edaily.co.kr) 2019년 3월 26일자「“누구든 걸리면 죽는다”…부산 대학가서 ‘묻지마 흉기 난동’ 벌인 20대」기사의 사진, 서울신문(seoul.co.kr) 3월 26일자「부산 동서대 앞에서 여성 흉기로 찌른 20대 남성 체포」기사의 사진, 대구일보(idaegu.com) 3월 26일자「부산서 커피 마시던 여성, 옆구리 흉기에 찔려… 가해자 20대男 경찰 오자 무릎 꿇어」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이데일리, 서울신문, 대구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데일리)=『"누구든 걸리면 죽는다"…부산 대학가서 ‘묻지마 흉기 난동’ 벌인 20대
      등록 2019-03-26 오전 7:16:22  수정 2019-03-26 오전 7:16:22
      부산 한 대학교 앞 커피숍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을 벌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21)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오후 9시 20분께 부산 사상구 동서대학교 앞 커피숍 2층에서 공부를 하고 있던 B(20)씨의 왼쪽 옆구리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흉기에 찔린 B씨는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목격자 C씨는 “한 여성이 소리를 치길래 바라보니 후드티를 뒤집어쓴 남성이 흉기를 들고 있었다”며 “사람들이 소리 치며 1층으로 내려갔다”고 전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흉기를 들고 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와 B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주변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비웃는 데 불만을 가졌다”면서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산 뒤 ‘누구든 걸리면 죽이겠다’는 마음을 먹고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동기를 수사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98886622427256 >

      (서울신문)=『부산 동서대 앞에서 여성 흉기로 찌른 20대 남성 체포
      입력 : 2019-03-26 07:33  수정 : 2019-03-26 07:33
      
      부산의 동서대 앞 커피숍에서 20대 남성이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여성 1명이 다쳤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이모(21)씨를 체포해 조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씨는 전날 밤 9시 20분쯤 동서대 앞 커피숍 2층에서 공부를 하고 있던 A(20)씨의 왼쪽 옆구리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씨의 범행으로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아야 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의 흉기 난동으로 거의 만석이었던 커피숍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A씨와 알지 못하는 사이였다. 이씨는 “주변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비웃는 데 불만을 가졌다”면서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산 뒤 ‘누구든 걸리면 죽이겠다’는 마음을 먹고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326500011 >

      (대구일보)=『부산서 커피 마시던 여성, 옆구리 흉기에 찔려… 가해자 20대男 경찰 오자 무릎 꿇어
      기사 입력: 2019-03-26 16:37:36 최종 수정: 2019-03-26 16:37

      지난 25일 부산 한 대학교 앞 커피숍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25일 오후 9시 20분께 부산 사상구 동서대학교 앞 커피숍 2층에서 공부를 하던 A(20·여)씨는 갑자기 왼쪽 옆구리를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 받아야했다.
      CCTV 확인 결과 흉기를 찌른 이모(21·남) 씨는 A씨 옆자리에 앉아 있다 갑자기 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내 A씨의 옆구리를 찔렀다.
      당시 커피숍에는 만석에 가까운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이 씨는 태연하게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후에도 흉기를 든 채 테이블과 의자 등을 발로 차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목격자에 따르면 "한 여성이 소리를 치길래 바라보니 후드티를 뒤집어쓴 남성이 흉기를 들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 씨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흉기를 바닥에 놓고 양팔을 든 채 커피숍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와 A씨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으며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주변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비웃는 데 불만을 가졌다"며 "'누구든 걸리면 죽이겠다'는 마음을 먹고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범행했다"고 진술했다.(후략)』
    < http://www.idaegu.com/newsView/idg201903260083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부산의 한 대학가 커피숍에서 20대 남성이 전혀 알지 못하는 여학생 옆구리를 흉기로 찔렀다는 사건 소식을 전하고 있다.
      이데일리·서울신문·대구일보는 칼을 들고 있는 사진을 함께 실었다. 기사는 오랜 관행에 따라 범행도구를 드러내지 않고 ‘흉기’라고 에둘러 표현했는데 사진은 칼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다른 신문은 대부분 현장에서 경찰이 범인을 제압하는 사진을 실었다(※참고). 현장 CCTV 사진이 있는데도 시각적으로 공포감을 주는 칼 사진을 사용한 것은 선정적 편집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다른 매체에 많이 쓴 사진
    『묻지마 흉기 난동에 커피숍 아수라장…일면식 없는 여성 피습(종합2보)
      송고시간 | 2019-03-26 10:16

      부산 한 대학교 앞 커피숍에서 20대 남성이 '묻지마 흉기 난동'을 부려 여성 1명이 다쳤다.(후략)』
    < https://www.yna.co.kr/view/AKR20190326001152051 >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