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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닷컴(chosun.com) 2019년 3월 11일자「대낮에 길거리서 '묻지마 칼부림' 50대 男 체포… “정신장애 2급 소지”」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조선닷컴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대낮에 길거리서 '묻지마 칼부림' 50대 男 체포… "정신장애 2급 소지"
입력 2019.03.11 11:37
기초생활수급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길거리에게 ‘묻지마 칼부림’을 부린 50대 남성이 체포됐다. 이 남성은 정신장애 2급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 10일 오전 11시 30분쯤 행인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2명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 등으로 A(55)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11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초생활수급비를 지급받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은 A씨는 성북구청으로 가는 길에 ‘묻지마 칼부림’을 벌였다.
A씨는 오전 11시 30분쯤 성북구 성신여대역 인근 한 상가건물 뒤편에서 행인 3명에게 문구용 커터칼을 휘둘렀다. 이로 인해 여성 2명이 얼굴에 상해를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어 성북구청으로 이동하며 마주친 행인 1명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구청에 도착한 뒤에도 A씨의 난동은 계속됐다. A씨는 이번엔 구청 로비에서 한 민원인의 얼굴에 허리띠를 휘두르고 다른 민원인이 이를 말리자 주먹으로 폭행했다. 경찰은 구청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오후 12시쯤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소지품에서 기초생활수급증과 정신장애 2급 장애인증이 발견됐다"며 "피해자는 총 4명으로 경미한 부상을 입어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일정한 주거나 직업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성북구청 관계자는 "체포된 A씨에게 어떤 경위로 기초생활수급비가 지급되지 않았는지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자세한 범행 경위를 밝혀내기 위해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을 진행하는 한편, 11일 중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11/2019031101062.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길거리에서 ‘묻지마 칼부림’을 행한 5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A씨는 길 가던 행인 3명과 구청 민원인들에게 문구용 커터칼이나 주먹을 휘둘렀다.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지 못해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던 A씨는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기사에는 범인이 품속에서 커터칼을 꺼내는 이미지를 곁들였는데 독자들에게 위협감을 줄 정도로 지나치게 섬뜩하고 자극적으로 묘사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