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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3125 「딱 달라붙는 비닐바지 입기 도전한 여성」기사의 사진

서울신문    발행인  고  광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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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신문(seoul.co.kr) 2019년 3월 21일자「딱 달라붙는 비닐바지 입기 도전한 여성」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서울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 캡처시각 19. 3. 24. 11:58 >
    『딱 달라붙는 비닐바지 입기 도전한 여성
      입력 : 2019-03-21 10:47  수정 : 2019-03-21 10:51
      PVC(폴리염화 비닐) 소재의 블랙 팬츠 입기에 도전한 여성이 누리꾼들에게 웃음을 안겼다.
      20일 유튜브 채널 ‘케이터스 클립스’는 잉글랜드 햄프셔카운티 고스포트에 거주 중인 로라 벨빈의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에는 로라가 한눈에 보기에도 입기 힘들어 보이는 PVC 바지를 입는 모습이 담겼다. 발목까지 바지를 넣는데 성공한 로라는 베이비파우더를 자신의 허벅지와 종아리에 마구 뿌린다. 이어 그마저도 부족한 듯 바지 위에까지 파우더를 뿌린 로라는 본격적으로 바지 입기에 열을 올린다.
      꽉 끼는 바지를 허리 위로 끌어올리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로라. 방문 밖에서 “엄마, 우리 언제 나가요?”라는 아이의 질문이 들려오자, 로라는 “잠깐만 기다려”라고 소리치며 바지 입기에 힘쓴다.
      힘겹게 바지를 허리까지 끌어올리는데 성공한 로라는 현기증이 이는 듯 잠시 자리에 주저앉아 숨을 고른다. 이어 외출을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엉덩이 부분이 찢어져 있다. 겨우 바지 입는 데 성공했으나 곧바로 벗어야 하는 처지에 놓인 로라가 욕을 해대며 화를 내는 것으로 영상은 끝난다.
      로라는 “그 바지를 완전히 착용하자마자 찢어져 버렸다”면서 “바지를 입는 데 무려 10분을 썼지만 기절하지 않아서 다행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바지 하나를 입으려다 땀에 흠뻑 젖었다”며 “다시는 그 바지를 입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 http://stv.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321500027 >

    < 캡처시각 19. 3. 24. 12:00 >
    < 캡처시각 19. 3. 24. 12:02 >

    < 캡처시각 19. 3. 24. 12:03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서울신문 홈페이지 우측 최상단 ‘서울 eye포토’ 코너에는 서울TV 페이지에 게재된 기사들이 편집되는 경우들이 있다. 해당 사진을 누르면 서울TV 페이지 내 기사로 이동하고, 이때 기사 오른쪽에 보이는 메뉴들은 서울신문 기사와 다르다. 주로 자극적 내용을 다룬 ‘인기동영상’이다.
      기사는 인터넷에 올라온 영상을 중계하는 방식이다. 개인이 올린 영상인데 글로 표현하니 영상 속 주인공이 더욱 우스꽝스럽게 비쳐진다.
      사진의 편집은 더욱 선정적이다. 기사에는 해당 영상이 포함돼 있다. 독자가 영상을 직접 보면 되므로 전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는 캡처 사진 한두 장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마치 중계방송하듯 장면, 장면을 줄지어 배치했다.
      해당 여성이 자신의 모습을 공개하는 동의했다 하더라도 순간포착 형식으로 10장에 가까운 다량의 사진을 해외 대중매체에 노출되는 것에 동의했는지는 의문이다. 게다가 영상 속 여성은 아이엄마임에도 맨 마지막 장면에 옷이 찢겨 엉덩이 부분이 맨 살이 그대로 드러나는 등 전체적으로 선정적으로 접근했다는 지적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