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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3124 심야에 식당 여주인 머리채 잡고, 발로 차고…CCTV 보니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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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조선닷컴(chosun.com) 2019년 2월 28일자「심야에 식당 여주인 머리채 잡고, 발로 차고…CCTV 보니」기사의 동영상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조선닷컴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심야에 식당 여주인 머리채 잡고, 발로 차고…CCTV 보니
      입력 2019.02.25 13:53  수정 2019.02.25 14:00
      
      서울 금천구 시흥동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한 60대 남성이 식당 주인을 무차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공분을 사고 있다. 피해자 자녀는 "어떤 식으로든 강력하게 처벌해달라"고 호소했다.
      피해자의 자녀라고 밝힌 A씨는 지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꼭 봐 달라, 가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자신의 어머니가 폭행당한 사실과 가게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A씨가 공개한 영상과 금천경찰서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8일 오후 11시 50분쯤 벌어졌다. A씨 어머니는 당시 혼자 일하는 가게에서 바닥에 엎드린 채 걸레로 바닥을 청소하고 있었다.
      피해자를 주시하던 이모(65)씨가 갑자기 식당 주인의 얼굴을 발로 차면서 무차별 폭행하기 시작했다. 식당 주인은 이씨 발길질에 순식간에 뒤로 넘어졌고, 이후 2분 이상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동행한 남성은 이 장면을 구경하듯 바라보고 있었다.


      A씨는 "당시 가게에는 남자 두 손님만 있었다"며 "(폭행 직전) 계산을 마친 두 남성이 테이블이 정리된 후에도 가게를 나가지 않다"며 "어머니를 유심히 관찰하듯 쳐다보며 계획을 짜듯 이야기를 나눴다"고 적었다.
      이어 "오후 11시 37분쯤, 저희 어머니에게 ‘가게 뒷쪽에 방이 있냐’ ‘이곳에 비밀통로가 있느냐’고 질문하며 수상한 행동과 질문을 이어갔다"며 "이같은 행동을 몇 차례 반복한 뒤 무엇을 결심한 듯 둘이서 이야기를 나누고 폭행했다"고 했다.
      이씨는 피해자인 A씨의 어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수차례 발과 무릎으로 얼굴을 차면서 폭행을 이어갔다. 이후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됐고, 전치 7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가해자인 이씨가 ‘나는 폭행한 적 없으니 신고하려면 해라’는 이야기를 내뱉는 틈을 타 어머니는 밖으로 달려나가서 경찰에 신고했다"며 "경찰이 와서 상황이 종료됐는데, 가해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쩌냐’며 아무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A씨는 "홀로 힘들게 일하시는 어머니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겪으시며 얼마나 놀라시고 힘드셨을지 속상하고 울분이 터진다"며 "병원에 계신 어머니는 문소리만 들려도 그날의 트라우마 때문에 소리를   지르시는 등 그날의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금천경찰서는 이씨를 상해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했다. 경찰은 이씨와 함께 술집을 찾은 동행인은 입건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동행인은 가해자 이씨와 친분이 있는 사이이고, 폭행을 말리지 않았다"면서도 "그 이유만으로 폭행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을 입건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2/25/2019022502166.html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서울 시흥동 식당주인 폭행 사건에 대해 다루고 있다. 폭행 피해자의 자녀 A씨는 가해자 처벌을 호소하며 3분 20초짜리 영상을 공개했다고 전했는데, 가게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1분 35초부터 무차별 폭행 장면이 등장한다.
      동영상에선 술 마시던 취객이 갑자기 청소 중이던 식당 주인 얼굴에 힘껏 발길질을 시작한다. 수차례 발로 얼굴을 가격한데 이어 머리채를 잡고 발과 무릎으로 폭행을 계속한다. 가해자의 폭행을 고발한다는 측면이 있다 해도 폭행 장면이 지나치게 잔혹하다.
      피해자 자녀가 가해자 처벌을 원하며 ‘동영상을 꼭 봐달라’고 했지만 다른 매체들은 위 폭력 영상을 싣지 않거나 모자이크 처리했다. 하지만 조선닷컴은 끔찍한 폭행 장면을 여과 없이 그대로 내보냈다. 어린이·청소년 정서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