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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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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3123 정준영 “걔 완전 걸레야” “걸그룹과 원나잇”… 디스패치, 새 카톡방 공개

동아닷컴      발행인  박  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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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동아닷컴(donga.com) 2019년 3월 12일자「정준영 “걔 완전 걸레야” “걸그룹과 원나잇”… 디스패치, 새 카톡방 공개」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동아닷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준영 “걔 완전 걸레야” “걸그룹과 원나잇”… 디스패치, 새 카톡방 공개
      입력 2019-03-12 10:12 수정 2019-03-12 13:22
      가수 겸 방송인 정준영이 성관계 영상을 불법으로 찍고 유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그가 다른 사람들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가 추가로 보도됐다.
      12일 디스패치는 정준영이 포함된 카카오톡 채팅방에 대해 보도했다. 그의 카톡 채팅방은 크게 '승리팸'과 '준영팸'으로 나뉜다.
      승리와 정준영이 함께 차린 주점 '밀땅포차' 멤버들의 카톡 채팅방에는 승리와 정준영, 가수 C 씨, 그리고 K 씨, H 씨, Y 씨, G 씨 등이 속해 있다. K 씨는 걸그룹 출신 여가수 오빠인 G 씨의 관계 영상을 올렸다. K 씨가 몰래 찍은 영상이다. G 씨는 K 씨 몰카에 "ㅋㅋ"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 채팅방에서는 승리의 성매매 알선 대화도 오고 갔다고. 지난 2015년 해외 축구 구단주 딸 일행이 한국을 찾았을 때 승리는 "잘 주는 애로"라는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
      정준영은 이밖에 수십 개의 카카오톡 채팅방이 있었다. 그리고 영상을 몰래 찍어 이 채팅방에 공유했다. 피해 여성 중에는 연예인 지망생도 있었다고.
      정준영의 몰카 메이트는 K 씨다. 두 사람은 10개월 동안 10여개의 몰래 찍은 영상과 사진을 올렸다.
      가수 용준형과 정준영의 1:1 대화도 있었다. 정준영이 "영상만 안 걸렸으면 (성관계를 더)하는 건데"라고 아쉬워하자 용준형은 "그 여자애한테 걸렸다고?"라고 물었다. 이 밖에도 정준영 채팅방은 연예인 품평회나 마찬가지였다. "X가 Y(걸그룹)와 원나있 했어", "Z 완전 걸레야" 등의 대화가 오고 갔다.
      한편 정준영 측은 12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지금도 국외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정준영과 연락을 취하고 있지만, 당사도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며 "다만 정준영은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즉시 귀국하기로 하였으며, 귀국하는 대로 경찰 수사에 성실히 임할 입장임을 밝혔다"라고 말했다. 정준영은 13일에 경찰에 출두할 예정이다.』
    < http://news.donga.com/3/all/20190312/94496982/2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성관계 몰카를 촬영하고 유포한 의혹을 받는 정준영의 카카오톡 대화방 내용이 새롭게 밝혀진 게 있다는 소식과 대화 내용 일부를 소개하고 있다.
      인용한 대화 내용은 일반인은 입에 올리기 낯뜨거울 만큼 상스러운 말들이다. 그 말이 실제 대화로 오갔다 하더라도 비공개 대화방에 있는 내용을 선별이나 숨김없이 기사 문장으로 옮기고, 그것을 고스란히 제목으로 뽑는 것은 신문의 품위를 훼손할 수 있다. 특히 제한 없이 접근이 가능한 온라인 미디어의 특성상 어린이나 청소년 등 누구나 이 기사를 볼 수 있으므로 사회·교육적 부작용도 우려된다.
      SNS 이용의 확산과 함께 그곳에 올라온 내용을 여과 없이 인용하는 ‘따옴표 저널리즘’이 온라인 기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기사 중 상당수는 자극적·선정적 내용을 최소한의 게이트키핑도 거치지 않고 경쟁하듯 옮기면서 따옴표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하지만 따옴표가 면책의 만능 수단일 수는 없다.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방패삼아 저널리즘의 사명을 회피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