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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kns.tv) 2019년 3월 3일자「주택관리사 초시생이라면 에듀윌 ‘합격 필독서’로 정보 수집부터」제목의 기사, 3월 2일자「2019 고졸 검정고시 2회 시험은 에듀윌 ‘합격완성반’ 으로」제목의 기사, 3월 1일자「에듀윌, 전기기사?직업상담사 등 2019년 1회 기사 시험 ‘풀서비스’ 제공」제목의 기사 및 온라인편집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KNS뉴스통신의 위 적시 기사 및 온라인편집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① 주택관리사 초시생이라면 에듀윌 ‘합격 필독서’로 정보 수집부터
입력: 2019-03-03 18:00
<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536038 >
② 2019 고졸 검정고시 2회 시험은 에듀윌 ‘합격완성반’ 으로
입력: 2019-03-02 8:00
<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536186 >
③ 에듀윌, 전기기사?직업상담사 등 2019년 1회 기사 시험 ‘풀서비스’ 제공
입력: 2019-03-01 14:30
<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53630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들은 온라인 직업교육 학원인 에듀윌의 교재 및 수강프로그램을 소개하는 내용이다.
①기사는 서두에서 주택관리사 시험 일정을 안내하고 있으나, 내용을 보면 자사교재를 매일 선착순 무료로 증정한다는 이벤트 소개, 시험을 준비하는 이들의 합격에 꼭 필요한 필독서 등 업체의 일방적인 주장을 자세히 소개했다.
고졸 검정고시, 전기기사?직업상담사 등의 내용을 다룬 나머지 ②, ③기사도 마찬가지다. 에듀윌만이 합격의 대안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보도했다. 해당 시험 공부법을 안내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책자와의 비교 분석도 없다.
한편 KNS뉴스통신 3월 3일자 홈페이지 경제 섹션에는 맨 왼쪽 주요 기사에 에듀윌 주택관리사 관련 책자가 소개돼 있고, 우측 제목만 보이는 서브 기사들 6줄 중 가운데 2줄이 에듀윌 관련이다. 이날자로 작성된 기사도 있지만, 나머지 두 기사는 3월 1일, 2일 송고한 기사다. 이 구역을 구성하고 있는 사진이 달린 주요 기사 2건, 서브 기사 6건의 절반 가까운 분량이 한 업체 관련 내용으로 채워진 것이다.(※참고 1)
특정 시점에서는 기사와 나란히 해당 업체의 배너 광고가 나란히 물려 있다.(※참고 3)
게다가 KNS뉴스통신에서 ‘에듀윌’ 기사를 검색해 보면 3월 9일 현재 총 460건이 나온다. 2월 11일~3월 9일 기사 건수만 해도 20건이다. 4주 동안, 한 주에 5건씩 매주 게재됐다.(※참고 2)
특정 업체의 기사를, 업체의 일방적 주장을 검증없이 다량 집중보도하는 제작태도는 상업적 광고나 다름없다고 할 수 있다.
이같은 보도 행위는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세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1: KNS뉴스통신 홈페이지
< 캡처시각 19. 3. 3. 23:35 >
※참고 2: KNS뉴스통신 에듀윌 기사 검색 일부
< http://www.kns.tv/news/articleList.html >
※참고 3: 에듀윌 기사 옆에 게재한 해당 업체 배너광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세력으로부터의 독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