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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newsis.com) 2019년 3월 18일자「‘호구의 연애’ 지윤미, 알고보니 버닝썬 이문호 옛 연인」기사와 제목, 문화일보(munhwa.com) 3월 18일자「‘호구의 연애’ 지윤미, 알고보니 버닝썬 이문호 옛 연인」기사와 제목, 세계일보(segye.com) 3월 18일자「‘호구의 연애’ 지윤미, 알고보니 버닝썬 이문호 옛 연인」기사와 제목, 조선닷컴(chosun.com) 3월 18일자「‘호구의 연애’ 지윤미, 알고보니 버닝썬 이문호 옛 연인」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뉴시스, 문화일보, 세계일보, 조선닷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뉴시스)=『‘호구의 연애’ 지윤미, 알고보니 버닝썬 이문호 옛 연인
등록 2019-03-18 10:07:51
탤런트 지윤미(24)가 MBC 예능물 '호구의 연애'에 출연, 주목 받고 있다. 클럽 '버닝썬'의 대표인 이문호(29)씨의 옛 애인이다.
지윤미는 17일 '호구의 연애'에서 개그맨 박성광(38) 허경환(38) 양세찬(33), 그룹 '인피니트'의 장동우(29), 탤런트 김민규(25)의 호감 구혼자 파트너로 등장했다.
양세찬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 낯이 익다. 혹시 배우냐"고 물었고, 지윤미는 "배우는 아니다. 의류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세찬은 "SNS에서 본 적이 있다. 사진을 보고 '예쁘다'고 생각했다"며 호감을 드러냈다.
지윤미는 팔로워 34만명이 넘는 인스타그램 스타다. 2013년 코미디TV '얼짱시대 7'을 통해 이름을 알렸으며, '지하윤'이라는 예명으로 드라마 '후아유-학교 2015'에 출연했다. 지난해 이문호씨와 교제했으며, 각각 SNS에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며 애정을 드러냈다.
'호구의 연애'는 연예인 구혼자 5명과 연예인 또는 비연예인 여성들이 동호회처럼 여행을 떠나는 연애 예능 프로그램이다. 매주 일요일 오후 9시5분 방송.』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318_0000590225 >
(문화일보)=『‘호구의 연애’ 지윤미, 알고보니 버닝썬 이문호 옛 연인
게재 일자 : 2019년 03월 18일(月)』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0318MW10181569135 >
(세계일보)=『‘호구의 연애’ 지윤미, 알고보니 버닝썬 이문호 옛 연인
입력 : 2019-03-18 10:28 수정 : 2019-03-18 10:28』
< http://www.segye.com/newsView/20190318517358 >
(조선닷컴)=『‘호구의 연애’ 지윤미, 알고보니 버닝썬 이문호 옛 연인
입력 2019.03.18 10:38』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18/2019031801079.html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탤런트 지윤미가 MBC TV 예능 프로그램 ‘호구의 연애’ 출연했다고 소개하면서, 느닷없이 지윤미가 “클럽 ‘버닝썬’ 대표 이문호씨의 옛 애인이다”라고 덧붙였다. 또 지윤미의 이력을 소개하면서 “지난해 이문호씨와 교제했으며, 각각 SNS에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며 애정을 드러냈다”고 밝혔다.
특히 표제에서도「‘호구의 연애’ 지윤미, 알고보니 버닝썬 이문호 옛 연인」이라며 둘의 관계를 단정적으로 표현했다. ‘연인설’ 등으로 표현한 다른 매체들(※참고)과 확연히 다르다. ‘알고보니 옛 연인’이라고 표현할 땐 기사 내용을 뒷받침할만한 입증 자료가 있거나 최소한 당사자들의 답변을 들어야 한다.
지윤미는 보도 다음날인 3월 19일 SNS에 “근거없는 말을 사실마냥. 또 추측 기사들.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선은 넘지 말아야죠. 제대로 신고하겠습니다”는 글을 남겼다.
위 기사는 진위가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4월 5일 현재까지 검색되고 있고 있어 2차 피해가 우려된다. 설령 사실을 적시했다해도 지윤미는 피해자이므로 조심스럽게 접근했어야 했다.
조선닷컴, 문화일보, 세계일보는 뉴시스 기사를 그대로 전재했으나, 게재에 따른 책임은 해당 신문사에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1조「명예와 신용 존중」①(개인의 명예·신용훼손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1조「명예와 신용 존중」①(개인의 명예·신용훼손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