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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019년 3월 13일자「최순실 이복오빠, 횡령혐의로 피소」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헤럴드경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순실 이복오빠, 횡령혐의로 피소
기사입력 2019-03-13 07:34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의 이복오빠 최재석 씨가 횡령 혐의로 고소됐다.
12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서울동부지검에 최재석씨에 대해 업무상 횡령혐의를 제기하는 고소장이 접수됐다.
고소인들은 소장에서 최재석 씨가 유력 국회의원과 친분이 있는 자산가로 소개하면서 투자를 유도한 뒤 사업이 잘 안 되자 투자금 대부분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달 11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검찰로부터 사건은 넘겨받은 경찰은 고소인 등을 상대로 정확한 피해 금액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최재석 씨는 박정희 정부 시절 구국봉사단 총재를 지낸 고(故) 최태민 씨의 아들로, 최순실 씨의 이복오빠다. 최재석 씨는 일부 언론에서 최순실씨의 친모를 악덕계모라고 폭로하기도 했다.
그는 2017년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을 수사하던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을 방문해 최태민씨의 타살 의혹을 제기하며 사망 사건을 수사해달라고 의뢰하기도 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0313000024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최순실 씨의 이복오빠 최재석 씨가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됐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헤럴드경제는 연합뉴스의 기사를 전재하면서 사진은 연합뉴스와는 다르게 최재석 씨가 아닌 최순실 씨의 사진으로 바꿔 게재했다.
통신 기사 원문에 있던 주인공 사진(※참고 2)을 빼고 최순실의 얼굴 자료사진을 일부러 찾아서 자사 기사에 넣은 행위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살 수 있다. 네이버 뉴스스탠드에도 최순실 씨의 사진을 눈에 띄게 노출하고 제목에 색을 입혀 도드라지게 편집했다(※참고 1).
범죄와 관련도 없고, 피고소인인 이복오빠와는 법률상의 가족에 불과한 최순실 씨 사진을 기사에 쓴 것은 초상권 등 인격권 침해의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전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1: 헤럴드경제의 네이버 뉴스스탠드 화면
< 캡처시각 19. 3. 13. 15:59 >
※참고 2: 연합이 송고한 기사 원문
『'최순실 이복오빠' 최재석, 횡령혐의 피소…경찰 수 송고시간 | 2019-03-12 21:42
국정농단 사태 때 '비선 실세'로 지목됐던 최순실 씨의 이복오빠 최재석 씨가 횡령 혐의로 고소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2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서울동부지검에 최재석씨에 대해 업무상 횡령혐의를 제기하는 고소장이 접수됐다.
고소인들은 소장에서 최재석 씨가 유력 국회의원과 친분이 있는 자산가로 소개하면서 투자를 유도한 뒤 사업이 잘 안 되자 투자금 대부분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달 11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검찰로부터 사건은 넘겨받은 경찰은 고소인 등을 상대로 정확한 피해 금액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최재석 씨는 박정희 정부 시절 구국봉사단 총재를 지낸 고(故) 최태민 씨의 아들로, 최순실 씨의 이복오빠다. 최재석 씨는 일부 언론에서 최순실씨의 친모를 악덕 계모라고 폭로하기도 했다.
그는 2017년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을 수사하던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을 방문해 최태민씨의 타살 의혹을 제기하며 사망 사건을 수사해달라고 의뢰하기도 했다.』
< https://www.yna.co.kr/view/AKR20190312177600004 >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