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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亞日報 2019년 3월 5일자 A19면「쓰기만 해도 잠이 오는 멘탈닥터 2019년 신제품 특가할인 실시!!」제목의 광고, 한국일보 3월 6일자 1면「쓰기만 해도 잠이 오는 멘탈닥터 2019년 신제품 특가할인 실시!!」제목의 광고, 한겨레 3월 6일자 11면「쓰기만 해도 잠이 오는 멘탈닥터 2019년 신제품 특가할인 실시!!」제목의 광고, 스포츠서울 3월 18일자 7면「쓰기만 해도 잠이 오는 멘탈닥터 2019년 신제품 특가할인 실시!!」제목의 광고, 朝鮮日報 3월 22일자 A25면「쓰기만 해도 잠이 오는 멘탈닥터/2019년 신제품 특가할인 실시!!」제목의 광고, 중앙일보 3월 27일자 27면「쓰기만 해도 잠이 오는 멘탈닥터 2019년 신제품 특가할인 실시!!」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위 적시 광고는『안구운동을 통해 수면을 유도하는』‘멘탈닥터’를 선전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받은 의료기기가 아니다.
그런데도 광고는『우울증, 분노조절, 스트레스, 공황장애, 수험생 집중력 강화』등을 예시하며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따라서 이 광고는 의료기기가 아니면서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효과를 내세운 광고를 금지하는「의료기기법」제26조를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독자인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