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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0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2039 수많은 고객들이 효과에 만족하고 믿고 먹을 수 있어… 외 2건

1.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2. 스포츠조선  발행인  방  성  훈
3. 국민일보    발행인  변  재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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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東亞日報 2019년 3월 5일자 B12면「수많은 고객들이 효과에 만족하고 믿고 먹을 수 있어 극찬한 토종 산양삼!」제목의 광고, 스포츠조선 3월 5일자 17면「수많은 고객들이 효과에 만족하고 믿고 먹을 수 있어 극찬한 토종 산양삼!」제목의 광고, 국민일보 3월 20일자 11면「9년 동안 수많은 고객들이 효과에 만족하고 믿고 먹을 수 있어 극찬한 토종 산양삼!」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위 적시 광고가 선전하는 산양삼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받은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자연식품이다.
      그런데도 광고는 산양삼이 혈압을 정상화시키고, 당뇨병 치료, 암 전이를 막는 등에 효과가 있다고 적시해 마치 이들 질환에 대한 의약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따라서 이 광고는 식품과 관련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
    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는「식품위생법」제13조를 위반한 것이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독자인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