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신문 2019년 3월 4일자 23면「건강과 복을 부르는 生氣그림」제목의 광고, 한겨레 3월 8일자 서울& 7면「건강과 복을 부르는 生氣그림」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위 적시 광고는 새로 개발됐다는「生氣그림」이『건강과 복을 부른다』고 선전하고 있다.
광고는『(그림이) 나쁜 기운을 막아주고 생기를 불러오면 생기감응을 받아 집안이 잘되고, 살면서 건강·부·명예·모든 일이 잘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위 광고의 내용은 오늘날의 상식과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다. 그런데도 이 같은 주장을 펴면서 금전을 꾀하는 것은 독자들을 현혹해 속이는 것이다.
이는 ‘비과학적 또는 미신적인’ 내용의 광고 게재를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에 어긋나며,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2,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1의 (1),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1, 2,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1의 (1),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