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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亞日報 2019년 3월 8일자 A27면「재물과 복을 불러오는 생기 그림 “해바라기”」「산태극수태극…하회마을 명당도」제목의 광고, 서울경제 3월 9일자 16면「재물과 복을 불러오는 생기 그림 “해바라기”」「산태극수태극…하회마을 명당도」제목의 광고, 중앙일보 3월 11일자 21면「재물과 복을 불러오는 생기 그림 “해바라기”」「산태극수태극…하회마을 명당도」제목의 광고, 스포츠조선 3월 12일자 17면「재물과 복을 불러오는 생기 그림 “해바라기”」「산태극수태극…하회마을 명당도」제목의 광고, 일간스포츠 3월 15~16일자 7면「재물과 복을 불러오는 생기 그림 “해바라기”」「산태극수태극…하회마을 명당도」제목의 광고, 경향신문 3월 15일자 17면「재물과 복을 불러오는 생기 그림 “해바라기”」「산태극수태극…하회마을 명당도」제목의 광고, 朝鮮日報 3월 18일자 A26면「재물과 복을 불러오는 생기 그림 “해바라기”」「산태극수태극…하회마을 명당도」제목의 광고, 스포츠서울 3월 20일자 14면「재물과 복을 불러오는 생기 그림 “해바라기”」「산태극수태극…하회마을 명당도」제목의 광고, 한겨레 3월 22일자 서울& 12면「재물과 복을 불러오는 생기 그림 “해바라기”」「산태극수태극…하회마을 명당도」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위「재물과 복을 불러오는 생기 그림 “해바라기”」광고는 ‘해바라기’ 그림으로 인해『집안이 잘되고, 살면서 건강·부·명예 등 모든 일이 잘 된다』고 선전하고 있다.「산태극수태극…하회마을 명당도」광고 역시 ‘명당도’를 걸어놓으면『좋은 기운과 좋은 재물을 받아 가세가 번창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같은 주장은 오늘날의 상식과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다. 그런데도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인 양 광고하고 있다.
이는 ‘비과학적 또는 미신적인’ 내용의 광고 게재를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에 어긋나며,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2,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1의 (1),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1, 2,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1의 (1),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