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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매일 2019년 3월 7일자 12면「구 올림피아호텔 ‘문수로 두산위브더제니스’ 분양」제목의 기사, 每日新聞 3월 20일자 18면「숲세권+역세권+인프라+브랜드 ‘똘똘한’ 주상복합」제목의 기사, 3월 28일자 15∼17면「휴식을 부탁해/호텔 특집」특집 면, 영남일보 3월 20일자 18면「역세권+숲세권…대구 성당동에 브랜드 아파트」제목의 기사, 국제신문 3월 26일자 16면「전 세대가 남향 위주… ‘송도 오션뷰’ 품고도 3.3㎡당 800만원< 모집가격 >」제목의 기사, 부산일보 3월 28일자 18면「신만덕에 교통·자연·교육 다 누리는 ‘숲세권 아파트’ 온다」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위 기사들은 분양 아파트와 호텔을 홍보하는 내용이다. 해당 아파트 등을 장점위주로 소개하고 홍보성 사진도 함께 게재했다. 기사 제목도 광고 문구처럼 달았다. 이 같은 기사는 특정 기업의 영리를 도우려는 상업적 보도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