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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19년 3월 4일자 B4면「저절로 힐링되는 호캉스 즐겨볼까」제목의 기사, 세계일보 3월 8일자 17면「하루 한 알로 만성피로 관리 ‘OK’/종근당 벤포벨」제목의 기사, 朝鮮日報 3월 12일자 B9면「드라마 속 그 차 볼보」제목의 기사, 東亞日報 3월 13일자 C5면「노화 가장 빨리 오는 ‘눈’ 어떻게 지키세요?/CJ제일제당 ‘아이시안 루테인 골드’」제목의 기사, 머니투데이 3월 18일자 18면「직주근접·학군 ‘최고의 단지’/역삼 자이」제목의 기사, 스포츠동아 3월 20일자 19면「꽃샘추위? 황사?…‘웨더코트’로 다 잡는다」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위 기사들은 자동차와 부동산, 의약품 등을 장점 위주로 소개하고 홍보성 사진을 함께 게재했다.
이 같은 기사는 특정 기업의 영리를 도우려는 상업적 보도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매일경제 3월 4일자 B4면
세계일보 3월 8일자 17면
朝鮮日報 3월 12일자 B9면
東亞日報 3월 13일자 C5면
머니투데이 3월 18일자 18면
스포츠동아 3월 20일자 19면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