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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2019년 3월 4일자 B5면「Money+」특집 면, 한국경제 3월 4일자 T10면「명품의 향기/셀린느 봄·여름 컬렉션」특집 면, 국민일보 3월 8일자「세상에 없던 ‘포장김치 1호’ 종가집의 김치과학 32년」 특집 면, 亞洲經濟 3월 19일자 15~16면「FOCUS/분양 봄바람」특집 면, 중앙일보 3월 19일자「라이프 트렌드」1면, 이데일리 3월 20일자 21면「더 예리하게 더 호쾌하게…男心저격」특집 면, 머니투데이 3월 21일자 18면「‘春바람’ 아웃도어」특집 면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위 기사들은 부동산이나 자동차, 명품, 아웃도어, 골프 등을 홍보하는 내용이다. 기사들은 독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보다는 홍보성 짙은 문구와 사진을 곁들여 특정 상품 등을 장점 일변도로 소개하고 있다.
이 같은 기사는 특정 기업의 영리를 도우려는 상업적 보도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서울경제 3월 4일자 B5면
한국일보 3월 4일자 T10면
국민일보 3월 8일자 24면
중앙일보 3월 19일자 라이프트렌드 2면
亞洲經濟 3월 19일자 15면
이데일리 3월 20일자 21면
머니투데이 3월 21일자 18면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