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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0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1068 Car 외 2건

1. 매일경제    발행인  손  현  덕
2.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3.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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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일경제 2019년 3월 12일자「Car」별지 섹션, 朝鮮日報 3월 21일자「THE BOUTIQUE SPORTS」별지 섹션, 東亞日報 3월 22일자「TREND ; WATCH」별지 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위 신문들은 자동차, 아웃도어, 호텔, 생활용품 등을 주제로 별지 섹션을 제작하면서 특정 상품이나 제품 등을 장점 일변도로 홍보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이 같은 기사는 특정 기업의 영리나 지자체를 도우려는 상업적 보도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매일경제 3월 12일자 C1면

    朝鮮日報 3월 21일자 C1면
      
    東亞日報 3월 22일자 F1면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