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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2019년 3월 21일자 11면「경산 ‘중산 코오롱하늘채’ 견본주택 내일 오픈」제목의 기사, 대경일보 3월 21일자 13면「대구 지하철 2호선 정평역세권/‘중산 코오롱하늘채’ 22일 오픈」제목의 기사, 경북도민일보 3월 22일자 11면「시지 생활권에 정평 역세권까지 갖춘/중산 코오롱하늘채 메트로폴리스 공개」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경북신문, 대경일보, 경북도민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경북신문·대경일보·경북도민일보)=『올해 상반기 경산지역 최고 이슈단지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중산 코오롱하늘채 메트로폴리스’가 3월 22일 견본주택을 공개하고 분양에 들어간다. 이 단지는 본래 1월초 분양예정이었으나 올해 1월 1일 부로 경산시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갑작스레 분양이 연기되고 말았다. 그러나 지난 달 22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미분양관리지역 제도 개정이 시행됨에 따라 분양사업이 재개되었다.
이번에 적용된 미분양관리지역 제도 개정은 미분양관리지역이더라도 일반분양 비율이 총 세대수 대비 30% 이하인 경우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이거나 소규모 주택을 재건축하는 사업은 예비·사전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사업성이 양호한 단지에 대해서는 분양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조합원 모집이 80% 이상 진행된‘중산 코오롱하늘채 메트로폴리스’가 첫 적용단지로 일반 분양을 실시하게 되었다.
중산동 501번지 일원에 들어설‘중산 코오롱하늘채 메트로폴리스’는 경산의 시세를 이끌어가는 최고 주거 선호지인 중산지구 바로 옆에 있다. 대구 시지 생활권으로 정평역 인근, 달구벌대로변에 위치해 있어 수요자들 사이에서는 중산지구보다 더 나은 입지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다.
2호선 정평역 200m 거리의 역세권으로 지하철 이용이 편리하며 달구벌대로, 유니버시아드로를 통해 대구 도심으로의 진입도 수월하다. 수성IC, 경산역이 인접하여 광역교통 또한 편리하다.
이마트를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홈플러스, 롯데시네마 등이 차량 5분 이내 거리에 위치해 있는 등 생활인프라가 풍부해 주거선호도가 높은 지역으로 시지의 중심상권 등 인접한 대구 수성구의 인프라도 공유할 수 있다. 서부초가 도보거리에 있고 대구의 교육1번지인 수성구의 교육인프라를 가까이 이용할 수 있어 교육 환경도 우수하다는 평가다. 도보로 누릴 수 있는 중산호수공원과 산책로, 운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남천이 인접하여 주거환경도 쾌적하다.
경산시세를 주도하는 가치 상승지역으로서의 미래가치 또한 높다. 중산신도시와 수성알파시티 개발 수혜지의 비전까지 더해져 기대를 높이는 곳이다.(후략)』
대경일보 < http://www.dk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74428 >
경북도민일보 < http://www.h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83530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경북신문, 대경일보, 경북도민일보가 각각 자사 기자 이름으로 보도한 것이다. 기사 제목만 다를 뿐 내용은 같다. 게다가 경북신문과 대경일보는 같은 사진을 게재했다.
위 기사는 경산시 중산동에 들어설 ‘코오롱하늘채’ 아파트 단지를 선전하는 내용이다. 기사는 보도시점에 맞춰 견본주택 공개와 함께 분양에 들어간다고 전하면서 이 아파트의 장점을 크게 부각시키고 있다. 역세권, 생활인프라 풍부, 교육환경 우수, 주거환경 쾌적, 스마트홈 등 정주환경과 미래가치가 매우 높다고 홍보하고 있다. 장점 일변도의 기사 내용과 3개 신문사의 보도내용이 같은 점으로 미뤄 위 기사는 이 아파트 분양업체 등 관련 기업이 작성해 언론에 제공한 보도자료를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들 신문사는 일방적인 홍보 내용을 자체 검증 없이 그대로 받아 자사 기자 이름으로 지면에 반영해 보도준칙을 어겼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이러한 제작 태도는 자사 영리 등을 위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