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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0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1066 국내 첫 전세렌터카 서비스 ‘원카글로벌네트웍스’ 외 2건

1. 매일경제    발행인  손  현  덕
2.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3. 아시아경제  발행인  최  영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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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일경제 2019년 3월 6일자 C7면「국내 첫 전세렌터카 서비스 ‘원카글로벌네트웍스’」제목의 기사, 朝鮮日報 3월 12일자 C3면「봄과 찾아온 ‘심혈관질환 주의보’/씨스팡 혈관팔팔 피부팔팔」제목의 기사, 아시아경제 3월 22일자 20면「새봄 여는 삼성 가전」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매일경제, 朝鮮日報, 아시아경제의 위 기사들은 대부분 전면에 걸쳐 특정 제품이나 브랜드 등을 장점 위주로 소개하는 내용이다.
      매일경제는 국내 처음으로 전세렌터카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업체를 소개하면서 장점 위주로 홍보했다. 특히 이 기사 밑에는 해당 업체의 광고도 함께 실었다.
      朝鮮日報는 씨스팡의 ‘혈관팔팔 피부팔팔’ 제품에는 혈관벽 두께를 감소시키는 칸탈로프멜론에서 추출한 SOD가 다량 함유돼 있다고 홍보하면서 이 성분으로 만든 해당 제품의 사진도 함께 실었다.
      아시아경제는「새봄 여는 삼성가전」이란 문패 아래 삼성에서 만든 인덕션, 에어컨, 대화면 TV를 장점 위주로 크게 소개했다. 또 관련 사진은 물론 삼성로고도 함께 게재했다.
      이 같은 지면은 특정 업체 제품이나 브랜드의 홍보나 이미지 부각을 위해 기획, 작성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매일경제 3월 6일자 C7면
        
    朝鮮日報 3월 12일자 C3면
      
    아시아경제 3월 22일자 20면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