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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0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1065 Golf 외 2건

1. 매일경제    발행인  손  현  덕
2.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3. 한국경제    발행인  김  기  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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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일경제 2019년 3월 18일자「Golf」별지 섹션, 朝鮮日報 3월 22일자「Home & Living」별지 섹션, 한국경제 3월 27일자「Auto」별지 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위 신문들은 골프, 자동차, 가전제품, 인테리어, 가구 등을 주제로 별지 섹션을 제작하면서 특정 상품이나 제품 등을 장점 일변도로 홍보하는 기사를 게재했고 일부 관련 광고도 실었다.
      이러한 신문 제작 태도는 자사와 해당 기업 등의 영리를 위해 기사의 정확성·객관성·공정성 원칙을 저버린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매일경제 3월 18일자 C1면
      
    朝鮮日報 3월 22일자 C1면

    한국경제 3월 27일자 B1면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