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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0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1064 ‘독립의 횃불’ 점화 외 1건

1. 호남일보    발행인  지  석  민
2. 호남매일    발행인  고  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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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湖南日報 2019년 3월 26일자 1면「‘독립의 횃불’ 점화」제목의 사진, 호남매일 3월 27일자 16면「고진영 여자 골프 세계랭킹 4위」제목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湖南日報, 호남매일은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湖南日報)=

    3월 26일자 1면 사진

    3월 27일자 16면 사진
    (호남매일)=

    2. 위 사진들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湖南日報의 위 사진은 뉴시스가 3월 25일 16시 30분에 송고한「‘독립의 횃불’ 점화」제목의 사진을, 호남매일의 위 사진은 뉴시스가 3월 26일 8시 54분에 송고한「고진영 여자 골프 세계랭킹 4위… 5계단 도약」제목의 사진을 각각 전재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들 신문은 사진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이 같은 제작 행태는 타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