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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2019년 3월 15일자 10면「일가족 3명 ‘극단적 선택’/구서동 빌라서 숨진 채 발견」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부산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부산에서 30대 부부와 생후 5개월 된 남아 등 일가족 3명이 유서를 남긴 채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부산 금정경찰서에 따르면 13일 오후 6시 27분 금정구 구서동 한 빌라에서 A(36) 씨, B(36·여) 씨 부부와 이들 부부의 생후 5개월 된 남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A 씨 일가족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발견 당시 안방에 누워 있었으며 바닥에 착화탄 3~4개를 피운 흔적이 있었다. 경찰은 지난 11일께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일가족이 사망에 이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방에는 A 씨 가족이 인근 타이어 가게에서 구매한 질소가스 용기도 있었다.
현장에는 A 씨와 B 씨가 각자 작성한 유서도 발견됐다. 유서에는 가족과 지인에게 전하는 말이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 주택에 외부인 침입 흔적이 없고 시신에서 특이한 외상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으로 미뤄 타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 일가족의 비극적인 선택은 B 씨 오빠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밝혀졌다. B 씨의 어머니는 지난 10일을 마지막으로 B 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지난 11일과 12일 B 씨 자택을 두 차례 찾았지만 문이 잠겨 있어 들어갈 수 없었다. 이에 지난 13일 B 씨의 오빠가 A 씨 집을 찾았는데도 인기척이 없자 ‘B 씨가 며칠째 연락이 되지 않고 집 문도 잠겨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1층 베란다를 통해 A 씨 주택에 들어가 안방에 있던 A 씨 가족을 발견했다.』
<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9031409484134100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부산일보의 위 기사는 30대 부부와 생후 5개월 된 남아 등 일가족 3명이 유서를 남긴 채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기사는 이들 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위해 사용한 도구와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기사는 경찰 조사 내용을 인용해 발견 당시『바닥에 착화탄 3~4개를 피운 흔적이 있었다』,『인근 타이어 가게에서 구매한 질소가스 용기도 있었다』라고 기술하고 작은 제목에도「안방에 착화탄 피운 흔적」표현을 넣었다.
위 기사는 자칫 자살의 충동에 빠질 수 있는 사람들이나 청소년들에게 자살 도구와 방법 등의 잘못된 정보와 암시를 주는 등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