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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0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1060 “검찰 공소장은 미세먼지 신기루”…사법농단 임종헌의 궤변

한겨레         발행인  양  상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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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겨레 2019년 3월 12일자 12면「“검찰 공소장은 미세먼지 신기루”…사법농단 임종헌의 궤변」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한겨레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공소장에 켜켜이 쌓인 검찰발 미세먼지에 의해 만들어진 신기루에 매몰되지 말고, 명경지수와 같은 마음으로 공정하고 충실하게 심리해주십시오.”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헌(60·사진)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첫 재판이 그가 구속기소된 지 117일 만에 열렸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충직한 수족’ 구실을 했던 그는, 구속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19일 보석을 청구하며 주장했던 내용 상당 부분을 법정에서 그대로 반복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사법농단은 검찰이 피의사실을 흘려 만든 가짜 프레임이며, 여론재판을 통해 기소까지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윤종섭)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임 전 차장은 푸른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왔다. 임 전 차장은 이날 변호인단 전원 사퇴 뒤 새로 선임한 변호인을 제쳐놓고 직접 갖가지 비유를 동원해 10여분 동안 ‘셀프 변론’에 나섰다.
      “빗발치는 여론의 십자포화 속에서 변명 한마디 하지 못하고 여기까지 왔다”고 운을 뗀 임 전 차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행정부와 사법부 유착, 그로 인한 재판거래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후략)』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첫 재판에서 직접 변론에 나서 무죄를 주장했다는 내용을 전했다. 그런데 편집자는 임 전 차장의 무죄 주장에 대해 기사 본문에도 없는「임종헌의 궤변」이란 단정적인 표현을 큰 제목에 넣어 달았다. 궤변은 ‘거짓을 참인 것처럼 꾸며 대는 논법’이라는 뜻이다. 제목대로라면 임 전 차장의 변론 내용은 ‘거짓’이라는 것이다.
      형사사건 피고인은 확정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임 전 차장 역시 마찬가지라고 봐야 한다. 임 전 차장의 무죄 주장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행사한 것으로, 법에 보장된 정당한 권리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위 기사 제목은 ‘궤변’이란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임 전 차장이 유죄라는 인식을 심어줄 가능성이 크다.
      위 기사 제목은 객관적인 사실 관계에 기초하지 않고 편견이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과장·왜곡했다는 지적을 받을 소지가 있고 신문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