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每日新聞 2019년 3월 5일자 6면「환각제 구입 문의 7분 만에… “택배로 OK”」제목의 기사와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每日新聞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버닝썬’ 등 서울 일대 클럽의 약물 투약과 성범죄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 등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가운데 마약성 물질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손쉽게 유통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환각제로 악용되는 해피벌룬(아산화질소)과 같은 성분의 음료제조용 휘핑가스도 무분별하게 판매돼 청소년 등이 악용할 소지가 크다는 우려도 나온다.
◆온라인서 무분별하게 유통
매일신문이 지난 2일 오후 SNS를 통해 마약류 GHB(감마하이드록시낙산)를 판매하는 업자들에게 접촉하자 7분 만에 답장이 왔다.
한 판매자는 “물뽕(GHB의 은어)은 15㎖ 15만원”이라며 “택배로 티 안 나게 대구까지 배송하고 탄산음료에 넣으면 효과가 확실하다”고 설명까지 했다.
요즘 단속이 심해지지 않았냐는 질문에 “다른 나라 계정을 사용하기 때문에 잡혀도 개인정보가 유출될 일이 없다”며 안심시키기도 했다.
심지어 판매자들은 마약이 성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인지하고 이를 홍보에 적극 활용했다. 기자가 ‘작업용’으로 구매를 원한다고 하자 “무향 무취로 고객님 손이 상대방 눈보다 빠르기만 하면 알아차릴 가능성은 없다”고 답했다. GHB는 중추신경억제제의 일종으로, 술과 함께 복용하면 환각 증세와 함께 의식을 잃을 수 있다.
다른 판매자는 “물뽕도 좋지만 더 강한 효과를 원하면 태국산 최음제를 쓰라”며 병당 10만원짜리 정체불명의 약물을 권하기도 했다.
마약만이 문제는 아니다. 정부가 환각 물질로 규정한 아산화질소도 인터넷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었다. 아산화질소는 ‘해피벌룬’(마약풍선)이라고 불리며 젊은층에서 환각제로 오·남용하는 사태가 늘자 2017년 정부가 규제한 물질이다.
문제는 아산화질소와 같은 성분인 휘핑가스는 음료용 휘핑크림 등을 만드는 데 사용되다 보니 식품첨가물로 분류돼 구매에 제한이 없다는 것.
하지만 휘핑가스 역시 흡입하게 되면 환각을 일으키는 해피벌룬과 동일한 효과를 낸다. 실제 인터넷 오픈 마켓을 통해 휘핑가스를 주문하자 이틀 만에 집으로 배송됐다.
◆지난해 대구서만 348명 붙잡아
대구경찰청이 지난해 단속한 마약류 사범은 모두 348명으로, 이중 인터넷 사범은 55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시로 인터넷 감시를 통해 단속을 펼치고 있다”며 “다만 아산화질소는 마약류로 분류되지 않아 단속이나 수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화학물질관리법과 시행령은 아산화질소를 흡입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실제 흡입한 사람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형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구매자가 흡입할 목적으로 사들이는 걸 알고 팔았다면 판매한 사람도 처벌 대상이다.
그러나 식품의약안전처 관계자는 “휘핑가스의 본래 용도가 식품용이 다수이다 보니 이를 사고파는 것만으로는 흡입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판매를 규제할 수 없고 개인 공간에서 흡입하면 적발도 어렵다”고 털어놨다.
전문가들은 각종 환각물질을 이용한 범죄가 2차, 3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윤우석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마약류 판매수법이 갈수록 지능화하는데다 젊은층들은 불법인 줄 모르고 구매하는 경우도 있어 단속이 매우 까다롭다”며 “지속적인 전문 단속반 운영, 사이버범죄 수사대와 협조 등을 통해 단속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과 식약처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오는 5월 24일까지 3개월간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집중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 http://news.imaeil.com/SocietyAll/2019030319124610871 >
2. 위 기사와 그래픽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每日新聞의 위 기사는 기자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물뽕’으로 불리는 마약류 GHB(감마하이드록시낙산)을 직접 구매하는 과정을 상세히 전하고 있다. 기자와 판매업자가 주고받은 SNS 대화 내용을 담은 그래픽도 지면에 소개했다.
기사는 물뽕의 사용 방법과 효능에 대해 판매업자의 말을 인용해『“무향 무취로 고객님 손이 상대방 눈보다 빠르기만 하면 알아차릴 가능성은 없다”』면서 『탄산음료에 넣으면 효과가 확실』하다고 기술했다. 가격은『“15㎖ 15만원”』, 배송은『“다른 나라 계정을 사용하기 때문에 잡혀도 개인정보가 유출될 일이 없다”』『“택배로 티 안 나게 대구까지 배송』이라며 구입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이어『다른 판매자는 “물뽕도 좋지만 더 강한 효과를 원하면 태국산 최음제를 쓰라”며 병당 10만 원짜리 정체불명의 약물을 권하기도 했다.』고 기술했다.
기사는 특히『정부가 환각 물질로 규정한 아산화질소도 인터넷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었다.』며 정부의 규제를 받지 않은 ‘휘핑가스’를 상세히 소개했다. 기사에 따르면 휘핑가스는 정부가 마약류로 규제하고 있는 ‘해피벌룬’(마약풍선)과 같은 성분이나 음료용 휘핑크림 등을 만드는 데 사용되다 보니 식품첨가물로 분류돼 구매에 제한이 없다. 결국 이 내용은 독자에게 정부의 규제를 받지 않고 마약풍선과 같은 성분인 휘핑가스를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고 있는 셈이다.
위 기사는 마약류 불법 매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경종을 울리려는 의도로 작성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마약 구입 방법과 효과 등을 여과 없이 기사와 그래픽을 통해 구체적으로 기술함으로써 독자들의 잘못된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 이를 통해 모방 범죄도 부추길 수 있다. 이 같은 선정적인 보도는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