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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0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1056 ‘신유용 성폭행사건’ 전 유도코치 구속기소 외 1건

1. 전라매일     발행인  홍  성  일
2. 전북도민일보 발행인  임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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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전라매일 2019년 3월 12일자 6면「‘신유용 성폭행사건’ 전 유도코치 구속기소」제목의 기사, 전북도민일보 3월 12일자 5면「‘신유용 사건’ 전 코치 구속기소」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전라매일, 전북도민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전라매일)=『‘신유용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전 유도 코치가 결국 법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신유용(24·여)씨를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전 유도 코치 A(35)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7~9월 제자인 신씨를 성폭행하고 강제로 입맞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신씨는 고등학교 1학년이었다.  
      당초 신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A씨로부터 고등학교 1학년이던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약 5년간 20여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하지만 위력행사 등 객관적 입증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구속영장에는 2건의 혐의에 대해서만 적시했다.
      신씨와 변호인 측 또한 “진흙탕 싸움을 계속하고 싶지 않다”면서 영장에 기재된 혐의에 대해서만 처벌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귀는 사이였기에 처음을 제외하고는 자연스럽게 이뤄졌다. 강제로 성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강제추행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앞서 지난 4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영장 담당부(부장판사 장성진)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위해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한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 태블릿 PC 등 9대를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서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80만 건, 통화녹음 파일 등을 집중 분석했다.
      하지만 신씨가 고소한 이후 A씨의 휴대전화 1대와 태플릿 PC 4대는 카카오톡과 문자메세지가 모두 삭제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조사를 꺼리는 동료 유도 선수와 지인 등 14명의 관련자를 적극적으로 설득해 조사한 결과 피해자가 이번 사건 전부터 성폭력 피해에 대해 호소한 사실이 수차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신씨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경제적 형편도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처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통해 유도계의 지나친 신체적 체벌, 코치와 유도부원 사이의 폐쇄적이고 수직적인 조직 체계 및 코치의 절대적 지위로 인한 성폭력 가능성이 존재함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위를 이용해 강제로 제자를 강제추행 및 강간한 피고인에게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체육계의 미성년 여성 선수들에 대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 지속해서 관심을 두고 이에 대한 근절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https://blog.naver.com/jlmi1400/221486303131 >
      (전북도민일보)=『‘신유용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로 지목된 신씨의 전(前) 유도 코치가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강제추행 등 혐의로 A(3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그는 지난 2011년 7월~9월 사이 고창군 한 고등학교 유도부 코치 숙소에서 제자인 신씨를 성폭행하고 강제로 입맞춤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신씨는 만 16세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었다.
     신씨는 그동안 SNS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A씨로부터 고등학교 1학년이던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약 5년간 20여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하지만 기소된 1건을 제외한 나머지 성폭행 건은 폭력행사 여부 등에 대한 입증에 난항을 겪으면서 공소장에 적시된 범죄 혐의가 대폭 줄었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사귀는 사이였기에 처음을 제외하고는 자연스럽게 이뤄졌다. 강제로 성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강제추행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앞서 지난 4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영장 담당부(부장판사 장성진)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위해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한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 태블릿 PC 등 9대를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서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80만 건, 통화녹음 파일 등을 집중 분석했다.
     또 조사를 꺼리는 동료 유도 선수와 지인 등 14명의 관련자를 적극적으로 설득해 조사한 결과 피해자가 이번 사건 전부터 성폭력 피해에 대해 호소한 사실이 수차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선봉 군산지청장은 “A씨가 첫 번째 성관계 이후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좋아한다’는 말을 해 신씨가 혼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일종의 그루밍 성폭력으로 보고 A씨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그루밍 성폭력은 가해자가 피해자와 돈독한 관계를 만들거나 호감을 얻게 한 후 지속해서 가하는 성폭력을 뜻하며, 주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행에서 자주 발생하는 범죄다.』
    <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33737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들은 검찰이 전 유도선수 신유용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전 유도 코치 A(35)씨를 구속기소 했다는 내용을 전하면서 이 사건을 ‘신유용 성폭행사건’으로 명명했다. 피해자인 신씨의 이름을 따 성폭행 사건명을 만들어 보도한 것이다.
      사실 신씨는 방송에 출연해 “더 이상 나 같은 피해자가 없었으면 좋겠다. 신유용 사건으로 기억해 달라”고 밝힌 바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언론이 성폭행 피해자의 이름을 넣어 사건명을 짓는 것은 신씨와 그 가족에 대해 2차 피해를 줄 수 있다.
      게다가 사건명은 사건의 성격을 규정하는 일종의 ‘프레임’이다. 때문에 ‘신유용성폭행사건’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인 신씨에 초점이 맞춰진 프레임으로 독자에게 비쳐질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사건의 본질이 흐려질 수도 있다. 대다수 언론들도 이 때문에 성폭행사건 보도에서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 중심으로 보도하고 있다.
      위 기사는 성폭행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가해질 수 있는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사건의 본질을 독자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이러한 보도태도는 신문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전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