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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mt.co.kr) 2019년 2월 24일자(캡처시각)「전국 관절질환, 당뇨환자들 억울함에 국민청원!」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캡처시각 19. 2. 24. 22:42 >
< http://news.mt.co.kr/mtview.php?no=2019021912142739271&cast=1&STAND=MTS_P >
위 광고는 혈당조절식품을 소개하면서「전국 관절질환, 당뇨환자들 억울함에 국민청원!」이라는 제목을 사용하고 있다.
광고는 식약처로부터 혈액 건강 유지, 세포와 혈액생성, 관절 및 연골재생, 단백질 및 아미노산 보충, 태아의 신경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5가지 기능성을 인정받은 제품으로 관절건강을 앓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혈액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임산부 등 다양한 연령층에게 효과를 인정받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병원에서도 치료가 불가능하던 관절질환을 연골재생을 통해 치료한다는 등 마치 치료효과가 큰 것처럼 표현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8조 2(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위반하고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강령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my.newscover.co.kr/egs/?ref=3234&cc=1383339 >
신문광고윤리강령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