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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2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4078 과외선생과 수업중, 한다는 짓이 “충격”

스포츠서울     발행인  유  지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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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서울(sportseoul.com) 2019년 2월 26일자(캡처시각)「과외선생과 수업중, 한다는 짓이 “충격”」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19. 2. 26. 11:15 > <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732739 >  
      
      위 광고는「과외선생과 수업중, 한다는 짓이 “충격”」이란 제목과 함께 사제간으로 보이는 남녀가 서로 부둥켜안고 공부하는 듯한 모습을 담은 사진을 사용하고 있다. 이를 클릭하면 성인을 상대로 하는 인터넷방송을 광고하고 있다.
      광고내용에 따르면 이 성인방송은 ‘대한민국이 이미 성진국’이라며 ‘집창촌을 기웃거리는 것 같다고 말할 정도로 수위경쟁이 도를 넘었다’고 밝히고 있다. 또 이 방송은 자정이후 그 어떤 포르노 보다 파격적이며 자극적이라고 덧붙이고 있다.
      아울러 광고 페이지는 여성의 뒷모습을 보여주며 ‘시청자가 원한다면 뭐든지...’라는 식으로 욕정을 불러일으키는 음란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고, 신문의 품위를 손상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2,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my.newscover.co.kr/kingkong/34/?ref=2342&cc=1348864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2,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