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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khan.co.kr) 2019년 2월 24일자(캡처시각)「남성의 자존감 높이기, “이것”이면 해결!!」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캡처시각 19. 2. 24. 21:04 >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2240924011&code=940202&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row2_2 >
위 매체는 당뇨 발기부전 등으로 성기능에 장애를 겪는 남성을 위한 착용식 성보조기구를 광고하고 있다. 광고 제목은 「남성의 자존감 높이기, “이것”이면 해결!!」이라며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그러나 광고내용은 성기에 착용하는 링을 소개하면서 ‘중국황제의 3천궁녀 비결을 파헤쳤다’며, 중년들이 혈기왕성 했던 20~30대로 돌아가길 원한다면 가장 좋은 제품이 될 것이라고 알리고 있다.
이는 의료기기가 아니며 단지 성기확대기로 분류된다. 따라서 이 광고는 ‘의료기기가 아닌 것의 외장ㆍ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금지’한「의료기기법」제26조(일반행위의 금지) 7항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강령 3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mrab.co.kr/China2/index.jsp?bannerid=0pjf&mediaid=00iB&pageid=00qT >
신문광고윤리강령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