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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seoul.co.kr) 2019년 2월 24일자(캡처시각)「적나라하게 드러난 女교사와 학부형의 관계 “충격”」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캡처시각 19. 2. 24. 21:33 >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224500112&wlog_sub=svt_006 >
위 광고는「적나라하게 드러난 女교사와 학부형의 관계 “충격”」이란 제목을 사용하여 주식투자 컨설팅업체를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광고내용은 어렵게 살아가던 한 주부가 이 컨설팅업체가 실시하는 급등주 문자를 매일 무료로 제공하는 이벤트에 참여해 2년여 만에 32억원을 모았다는 사례를 소개하면서 주식 투자를 권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광고제목은 ‘女교사와 학부형의 관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충격’이란 식으로 광고내용과 전혀 연관관계가 없는 사실을 내세워 표현하고 있다.
이같이 독자를 기만, 오도하는 허위사실을 내세운 광고는 신문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것이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my.newscover.co.kr/friend/m8/?ref=882&cc=886133 >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