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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2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4074 비아×라 50배 효과 1시간에 5번 가능!

서울신문       발행인  고  광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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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신문(seoul.co.kr) 2019년 2월 18일자(캡처시각)「비아×라 50배 효과 1시간에 5번 가능!」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19. 2. 18. 16:30 >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217500080&wlog_sub=svt_006 >  
      위 광고는 건강기능식품을 소개하면서「비아×라 50배 효과 1시간에 5번 가능!」이라는 제목을 사용하고 있다. 마치 대표적 발기부전 치료제로 알려진 비아그라를 연상케 ‘비아×라’를 거명하며 50배 효과라고 강조하고 있다. 더구나 속내의 차림의 여성 하체 사진을 곁들여 ‘1시간에 5번이 가능’하다는 등 자극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제품 광고는 ‘주원료인 아연의 함량을 높여 지구력증진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더해 중년 남성의 말못할 고민과 피로회복, 면역력 증강을 통해 활력 증진에 도움을 준다’라고 설명하고 있을 뿐이다. 비아그라에 비해 50배 효과 뿐 아니라 ‘1시간에 5번 가능’한 지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강령 2,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s://buxmeto.co.kr/prime/m29/?ref=2557&cc=1288300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2,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