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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2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4072 “당뇨” 치료법 밝혀져..업계 ‘충격’!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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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조선닷컴(chosun.com) 2019년 2월 15일자(캡처시각)「“당뇨” 치료법 밝혀져..업계 ‘충격’!」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19. 2. 15. 17:46 > <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2/15/2019021501739.html?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biz >  
      
      위 광고는「“당뇨” 치료법 밝혀져..업계 ‘충격’!」이란 제목으로 혈당관리에 효과가 있다는 ‘모모르디카’를 소개하고 있다.
      모모르디카는 박과(Cucurbitaceae)에 속하는 여주라는 열매로 식물성 천연 인슐린 성분(펩티드-p)와 카라틴 성분이 풍부하여 췌장의 인슐린 분비를 촉진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는 의약품도 아니며, 식약처에 등록된 건강기능식품도 아니다.
      그럼에도 광고는 마치 당뇨 치료법이 개발돼 업계에 충격을 준 양 과대광고하고 있다. 이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한「식품위생법」제13조를 위반하고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강령 3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adinc.co.kr/dangstory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