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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2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4069 로또 1등 당첨금 “세금 많이 내지 마세요!”

동아닷컴       발행인  박  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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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동아닷컴(donga.com) 2019년 2월 18일자(캡처시각)「로또 1등 당첨금 “세금 많이 내지 마세요!”」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19. 2. 18. 16:12 > < http://news.donga.com/NewsStand/3/all/20190218/94175209/1 >

      위 광고는 로또 당첨번호 제공업체를 소개하면서「로또 1등 당첨금 “세금 많이 내지 마세요!”」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 이 업체는 로또번호의 당첨 통계를 기반으로 패턴을 분석해 회원들에게 분석 번호를 무료로 제공한다며, 회원가입을  부추기고 있다. 그런데도 광고내용과는 동떨어지게 로또 당첨금 수령할 때 “세금을 많이 내지 말라”는 황당한 내용의 제목을 사용하고 있다. 마치 주의하지 않으면 세금을 필요이상으로 많이 내게 된다는 식이다.
      로또 당첨금에 대한 세금은「소득세법」제21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한다. 당첨금 수령시「소득세법」제129조 제1항 6호에 따라 당첨금의 세율은 22%이고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3% 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한다. 당첨자는 세금을 많이 내고 적게 내고 할 게 없이, 정해진 법대로 원천징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고 제목은 ‘절세 방법’이 따로 있는 식의 허위 제목으로 독자를 현혹하고 있다. 광고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다.
      이러한 광고는 허위 또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대중을 기만, 오도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www.lottorich.co.kr/event/landing/textlanding.html?m_code=377DM&xad=donga1&jointab2=yes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