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신문(seoul.co.kr) 2019년 2월 5일자(캡처시각)「유부녀들의 부적절한 “집단파티” 현장..“충격”」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캡처시각 19. 2. 5. 02:38 >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204500073&wlog_sub=svt_006 >
위 광고는「유부녀들의 부적절한 “집단파티” 현장..“충격”」이란 제목으로 주식투자컨설팅 업체를 소개하고 있다. 광고는 선생님에서 무일푼 아줌마 신세가 된 최윤정씨가 어렵게 살아가다 이 주식정보업체 컨설팅 덕분에 주식투자에 성공해 자산가가 되었는 일화를 소개하며 주식투자를 권유하고 있다. 그런데 최윤정씨 가족이라며 사진을 게재하였는데, 이는 중국 어느 사이트에 소개된 중국인가족 사진(참고)을 무단 게재한 것으로 보아 광고 내용도 허위일 가능성이 크다.
또「유부녀들의 부적절한 “집단파티” 현장..“충격”」이란 광고 제목도 광고 내용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 위 광고는 선정적 표현을 앞세워 독자를 기만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s://buxmeto.co.kr/hkin/?ref=883&cc=1286686 >
※참고
< https://3g.163.com/ent/article/D9CP03BU00038FO9.html >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